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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교통 사고 과실 가산 요소

by 니해피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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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신속한 보상처리, 표준화된 과실비율 산정, 과실비율 예측 용이성, 자동차 보험제도 및 과실산정기준 안정성을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야간 기타 시양장애,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어린이 노인장애인, 교차로사각횡단, 간선도로, 현저한 과실, 중과실의 요소가 기본과실에 수정 반영된다.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가산 요소를 정리하였다.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가산 요소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시 기본 과실에 과실이 가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교통 약자이다.

교통 약자의 경우는 과실을 감산(-10)한다. 그러나 6세 미만 유아가 혼자 보행(세네 발 자전거 유아용 차)하게 한 경우 보호감호태만으로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다.

 

야간 기타 시야 장애 차의 등화 감속

야간(일몰부터 일출까지) 악천후 일 때 전조 등을 켜지 않는 경우는 적절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로 과실을 가산(+5)한다. 차량 앞뒤 심한 오르막길 커브길 골목길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사고직전까지 자전거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시야장애의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5)한다.

 

자전거의 좌측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우측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좌측통행을 하고 차량은 좌측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는 사고 회피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전거 과실을 가산(+5)한다.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으면 고려치 않는다.

 

인근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반 시에는 그 과실을 가산(+5)한다. 인근(10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는 운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존재해야 한다.

 

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은 차도폭 20m 이상,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 제한시속 80km 이상의 도로이다. 자전거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 과실을 가산(+5) 한다.

 

현저한 과실/ 중과실

자전거 현저한 과실이란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 회피 의무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다음은 현저한 과실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가산(+5)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거리에서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 우산을 쓰는등의 원인으로 한 손 운전을 한 경우
  • 한눈팔기 운전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 자전거를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 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이나 상해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활 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자전거 중과실이란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 그 정도가 중한 경우이다. 과실가산은 +10이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운전
  •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등을 말한다. 자전거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자동차 현저한 과실이란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로서 중대한 과실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낮은 과실이다. 과실이 가산(+10)된다.

  • 한눈팔기 등 전반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의 음주 운전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 속도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

 

 

자동차 중과실이란 현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과실로서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가산은 +20이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속도 20km 초과
  • 마약등 약물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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