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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정 필요한 이유

by 니해피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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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내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서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 특약이다.

 

내차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많다.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하여 타인의 차를 운전하거나, 여행 출장등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운전중인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1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없어도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다른 자동차 운전자 담보특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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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운전자 연령 및 범위를 정한다. 보통 보험료 절약을 위하여 본인 한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인 한정 운전자 범위를 정한 경우에 운전자 범위에 없는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사고처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정해진 운전자 범위 밖에 있는 자가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발생된 대인 대물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 신체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범위가 한정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자 범위 밖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에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고 처리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 범위가 아닌 상태하에서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상의 다른 자동차란 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경 3종 승합자동차 및 경 4종화물자동차 간의 동일한 차종 및 피보험자 자동차이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승인을 한때까지의 대체 자동차를 말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적용대상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약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른 자동차는 지정운전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를 포함한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 말 그대로 타인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내용

다른 자동차 운전자 담보 특별 약정의 보상하는 경우와 보상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상하는 경우

ⓐ 주정차를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 대물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 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 위 ⓐ 또는 ⓑ 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 다음의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상되지 않는다.

  1.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차량은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 인한 정으로 되어있는 배우자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2. 동일한 차종이 아니면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승용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12인승 승합차 화물차등 차종이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3. 자동차 장비업 대리운전업(운전자 포함)등 자동차 취급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4. 대리운전과 같이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5.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운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다가 생긴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7.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8.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제외)는 보상되지 않는다.
  9.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외 의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하다가 생긴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계령 약수길
약수길각두골가는길

 

결론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대인대물, 나와 타차의 소유자가 다쳤을 때 자손 자상으로 보상처리되는 것으로 보통 약관에서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되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자차(다른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특약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맺음말

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하여 필요한 이유 보상대상 보상내용으로 보상하는 경우와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글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가입 함에 있어 특약의 의미를 알고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개인관심사를 정리한 것이므로 내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 및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반듯이 해당보험사 약관을 확인을 하여야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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