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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by 니해피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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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사고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에서 등급별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만 자동차 상해는 보통약관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장되는 것 외에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므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할 때는 자기 신체사고보다 자동차 상해 특약 선택이 더유리하다.

 

상해급수별 한도 내의 치료비만보상하는 보통약관의 자기 신체사고와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보장해 주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되면 기존 가입 조건대로 무조건 갱신하기보다는 담보에 대하여 재차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료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신체사고

자기 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을 하고 운행 중에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보험금 한도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하여 보험금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2. 부상 :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때에 자기 신체 사고 지급기준의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금 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
  3. 후유장애 : 치료받은 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자기 신체 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애구분 및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보험금

① 사망 부상 후유장애 지급보험금은 실제손해액 비용 공제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제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 확정판결금액으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다.
  •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
  • 공제액은 대인배상 I II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한다.

 

②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는 경우 사망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보험계약자인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보험금 지급방식은 2가지이다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따라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하고,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금액 한도 내 자급하는 것으로써 실제 손해액이 아닌 것이다.

 

공제액이 없는 경우란 약관에 기재된 공제액이 없는 경우로 피보험자의 단독사고 등이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있는 사고에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액이 없는 사고경우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보험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신체사고의 보상 확대특약으로 사고 발생 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행 중 상해 특별 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보통약관 자기 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자동차 상해 보상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에 대하여 폭넓게 보상해 준다. 자기 신체사고 대신 자동치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이유이다.

자기 신체사고 보상하는 손해의 사고, 이외 탑승여부와 무관 그 밖의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

 

교량_자동차_구름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치상해 비교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보험료차이는 크지 않지만 보장범위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비교정리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 또는 갱신가입할 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상해 후유장애 과실상계

자기 신체사고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하여 과실 상계를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쌍방과실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간 정산을 한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면 상대보험사가 대인처릴르 할 것이므로 자동차상해 보상처리는 제외된다.

 

상해 후유장애 보상방법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하여 급수별 정액보상을 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사망 후유장애에 따른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보상한다.

 

부상급수 적용 여부

자기 신체사고는 부상치료비에 대하여 1에서 14급까지의 급수가 있으나 자동차상해는 부상치료비 급수한도가 없다. 급수한도와 무관하게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사고 보상 범위

자기 신체사고는 부상등급한도 내에서 운전자에게 만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동승자를 포함하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

  1. 자기 신체사고 : 치료비(0) 위자료(X) 휴업손해(X) 기타 손배금(X)
  2. 자동차 상해 : 치료비(0) 위자료(0) 휴업손해(0) 기타 손배금(0)
    • 치료비 - 상해등급과 무관 가입금액한도에서 치료비 전액 보상
    • 위자료 - 12급 부상 위자료 보상
    • 휴업손해 - 휴업기간에 따른 수입 감소액의 80% x7일 x80%
    • 기타 손배금 - 통원치료 1일 8천 원씩 지급

대인접수 기피되는 경우에 자기 신체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당사자가 보상 후 구상 청구를 한다.

 

안전벨트과실

자기 시체사고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10-20%의 과실상계가 있지만 자동차 상해는 아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없다.

 

가입금액과 보험료

자기 신체사고는 3천에서 1억 자동차상해는 1억에서 5억 원을 가입금액으로 한다. 가입보험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자동차보험료는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가입경력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상해 보험료가 대략 3-5만 원 정도 많다고 보면 된다.

 

맺음말: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이 부실하거나, 보장범위는 넓은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면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장내용을 정확히 확인 없이 보험료가 낮다고 무조건 담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선택하는 것은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처리 보상처리 과정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자신의 운전습관 취향에 따라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기 내용은 니 해피의 관점으로 정리한 것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만 하고 정확한 사항은 각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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