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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4가지 방법

by 니해피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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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를 이전받고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 말소시켜야 한다면 해당 차량에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범칙금 미납 등으로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저당 압류가 없으면 일반 폐차, 있으면  압류 폐차로 폐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폐차 3가지 방법을 정리하였다.

 

1. 일반 폐차 말소

일반 폐차 말소는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의 폐차를 하는 것으로 단 하루 만에 신속한 폐차 말소처리가 가능하다. 폐차업체는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일반 폐차를 해 줄 수 없다.

만약 소액의 압류등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를 해결하면 일반 폐차 처리가 가능하다.

 

2. 차령초과 말소 폐차

차령초과 말소 폐차는 고액의 채무가 남아 있는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식 기준이 초과되어야 한다. 차령 일정 기준 초과가 되면 차량의 환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 채무를 당장 처리하지 않고 말소 처리하는 것이므로 채무는 계속해서 차주에게 남게 되며 차주는 이를 갚아야 한다.

폐차 처리 소요 기간은 길게 2달 이내이다.

말소 처리가 안 된 기간 중에는 책임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과태료 부과받지 않는다.

 

차령 초과 말소 폐차 연식 기준은 차량 최초 등록기준일로부터 일반 승용차는 연식 만 11년 이상, 일반 승합차는 연식 만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 및 특수차는 연식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는 연식 만 12년 이상이다.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하면서 폐차업체는 해당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방세, 수수료,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면 이금액을 공제 후 폐차 보상금을 송금하여 줄 것이다.

 

3. 조기 폐차 말소

조기 폐차 말소는 수도권 대기환경 보존법 대상 경유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3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미개발 차량의 생계형의 경우는 2배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목_폐차분리된 부품

 

조기폐차 조건 6가지이다.

  • 수도권 및 대기 관리권역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 차량 소유자가 명의 이전 없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 나라의 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다면 조기 폐차 신청할 수 없다
  • 2년마다 시행되는 관능검사에서 매연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시행되는 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 해당 차량에 압류 저당이 없어야 한다.

 

4.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폐차 말소

노후 경유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정부의 지원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면 조기폐차 진행은 불가하다. 폐차를 하려면 일반 폐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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