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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현장 사고처리 방법

by 니해피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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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자동차 운행 중 또는 주차장 등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은 무엇이며,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인지 그 과정과 요령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침수, 낙하물, 타이어 펑크, 주차 중 문콕 접촉사고, 주행 중 엔진의 정지, 자동차 간 충돌이나 추돌 접촉 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과 사고 처리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현장 사고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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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현장 대처 요령은 제일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사고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때 탑승자 수 운전자는 누구인지, 블랙박스는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첫째, 차량을 즉시 정지 후 부상자 구호를 하여야 한다.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최 단거리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나 피해자는 즉시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차량들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진행방향 뒤쪽 30-50m 지점 정도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량 탑승자 및 운전자 등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 구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119에 신고 응급조치 후 부상자를 후송을 하여야 한다.

 

둘째, 사고 관련하여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상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사고 장소의 위치 표시를 하고 목격자를 확보한다. 목격자 동의하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요청하여 확보한다.

사고 현장을 근거리 원거리 여러 각도에서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 타이어 위치 방향을 촬영한다.
  • 사고 부위를 촬영한다.
  • 교차로 우회 전등 상황 판단 가능하도록 가능한 주변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폭넓게 촬영한다.
  • 상대방 차와 내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 현장 보존을 한다
  •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확인하고 촬영을 한다.
  • 주위 교통량이 많은 경우 빠르게 사진 촬영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한다

피해자는 뒷목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 정황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안전한 장소로 사고 차량을 상호 합의하에 이동을 한다.

 

정황 증거 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해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추가 사고 발생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가까운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한다. 이동 후에는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교통 흐름 문제로 차를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반듯이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과 상호 합의 후 이동한다. 합의 없이 이동하는 것은 증거 훼손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갓길로 이동 후 하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 갓길이 아닌 차선의 하차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차량 견인을 해야 하는 경우 사설 견인 이용 시 추후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견인은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지 말고 반듯이 무조건 가입한 내 보험사 견인차로 견인을 하여야 한다.

 

넷째, 부상자 응급조치 차량 이동의 긴급조치 후 보험회사 경찰서에 자동차 사고 신고를 한다.

 

사고 가해자, 피해자는 보험사에 전화 또는 어플을 통하여 사고 신고를 한다. 보험 가입 후 어플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설치해 놓으면 사고가 생길 경우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일시 장소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 주면 된다.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정황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기록해둔 증거 자료와 상대방 보험회사 확인 및 접수 번호 받아 사고 담당자에게 사실과 증거 자료를 넘긴다. 이후부터는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면 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여러 변명을 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등 필요시에는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함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듯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한 이상 사고 현장에서 전문 지식 없이 옳고 그름을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렌터카 이용하기는 피해자 과실 비율에 따라 렌트비를 부담할 수 있다.

 

업무상 직업상 등 필요에 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신이 잘 아는 편리한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내 조건에 맞는 대여 차를 받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사용자 자신도 일정 비율의 렌트 비용을 낼 수 있을 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정차 구역에서의 주정차할 때 접촉 문콕과 같은 사고이거나 완전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과실이 100% 있다고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 사고 부주의로 인한 앞차와의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 정도 이상의 과실 책임은 피해차량에게도 있다고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만약 내 과실이 10-20%라고 가정할 때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비율만큼 렌트 비용 부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는 렌터카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정비소를 이용하여 차량 수리를 맡기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고 후 수리비 치료비등의 사고처리 합의가 잘 안 될 때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고처리에 있어서 먼저 차 수리 및 치료를 받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심의 결과대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 번째, 피해 보상 처리 주의 사항으로 휴업 손해액을 반듯이 받으라는 것이다.

 

휴업손해는 월급 수령 유무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사고 당시 무직이거나 학생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직원이 휴업 손해를 빼고 치료비 위자료만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도시 일용노임 즉 일정 금액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휴업 손해액은 반듯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쪽 과실비율이 낮게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는 보험사 측에서 요구하는 과실비율을 10% 정도 이상 낮추도록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이유

요즘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대세이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에 돌아가는 설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고 유형에 따른 보장, 할인 혜택 등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에 부합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특약을 직접 선택하고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요즘은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연납 대신 월납형으로 타는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퍼마일 자동차 보험을 많이 이용한다는 전언도 있다.

 

통상적으로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 기타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가입을 도와준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 경중에 따라 보험처리 접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 사고처리에 관련한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대가 된 요즘은 보험설계사 도움 없이 보험 가입에서부터 사고가 발생으로 인한 사고처리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하여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견인차량위승용차
견인된자동차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콜 센터에 사고 접수하는 것 외에 효과적인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등 사고 처리에 대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입 당시의 보험설계사가 없으므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 요령, 사고처리 방법을 운전자인 피보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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