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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처리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보험료 할증

by 니해피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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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가입자는 자기 차량 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차 보험 처리할까? 말까? 망설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차 보험 처리에 있어 자기 차량 손해 보상과 보험료 할증, 수리 시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 수리비 보상 약관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적용되는 사고는 무엇이며, 자차보험 처리를 하면 자기차량 손해 보상에 대한 자차보험 할증과 총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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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차 보험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알아야 할 것은 보험사는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피보험자는 자차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기 차량 손해 보상이 적용되는 사고 유형 보상 금액, 수리를 마치고 총수리비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보험 사고 처리 이후에는 자차보험 할증으로 보험 갱신 시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 당시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를 포함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에 자기 차량 손해 보상 적용 사고 유형, 자차 보험 처리에 대한 자기 부담금과 자차보험처리 후 자차보험 할증에 따른 보험료 상승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자차 보험 처리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등으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차량 손해 보험은 가입자가 운전 중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이번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다.

 

나의 실수로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 대물과 대인 배상이 필요하므로 대인 대물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차량 손해 보험 가입은 따져보고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수리비가 고액이라면 보험료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자차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자기 차량 손해보험 담보 자차보험 처리 기준

 

폭우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여 수리는 가능하므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 보상을 위해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필 수이다.

 

그러나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상 기준 정도는 알아야 한다.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기준을 모른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차 중 침수, 홍수 지역 통과 중 물에 휩쓸린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차량이 침수되어 부품의 고장이나 물에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보상이 되지만 차량 안의 물건에 대하여는 보상이 안된다.

물론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없다면 보상은 되지 않는다.

 

다음은 자기차 손해보험 자차보험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차보험 처리할 때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이 제외된다.

  • 자동차 도어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둔 경우
  • 경찰의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경우
  • 이미 물이 불어 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 수 된 경우
  • 홍수 발생 예보를 듣고도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강변이나 하천 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가 일어난 경우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이 되더라도 랜트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랜트 비용은 자차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한다

 

2. 자차 보험 처리 후 자차 보험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가 인상 등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시 사고가 난 후 수리할 때 보험료 할증 없이 수리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주요 관심사이다.

 

자차보험처리 수리비 일정 비율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일정 비율의 부담비율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한도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험 가입 시 자기 부담금을 선택하면 되는데 차량 수리 시 자기 부담금은 20-50만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낮추는 옵션으로 자기 부담금을 올려 선택하기도 하므로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될 것이다.

 

자차보험 할증기준 200만 원 이하 수리의 경우 자기 부담금은 40만 원 정도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보험사 특별대책이 있는 경우 할 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차보험 특약 가입을 할 때는 자기 부담금과 물적 할증기준을 체크하여야 한다. 할증은 보험 갱신할 때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등급 변동에 따라 할증 할인 유지가 되는데 물적 할증 기준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수리할 때 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수리가 좋다고 한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하지 않는 한 자차 보험 처리되지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수리비 견적을 받고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부담금은 통상 전체 수리비 20%, 최저 자기 부담금과 최대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이보다 수리비가 크다면 자차보험처리가 유리한 것이다.

 

최저 자기 부담금은 할증한도에 따라 설정되는데 보통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에 최저 자기 부담금 4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총수리비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내는 면책금은 40만 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소액의 수리일 수 록 보상금액은 적어지고 운전자 부담은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건수 요율 제로 인하여 소액의 사고도 건수에 비례해 할증되고 무사고 할인 혜택도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적 할증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고 후 보험 갱신 시 보험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사고 건수 요율 제로 인하여 자차 할증이 되고, 무사고 우량 할인 10% 할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되는 것이다.

 

자차보험 수리 할증은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폭이 결정될 것이다. 사고 건수를 3년간 기간으로 하여 3년이 지난 후 보험 사고 수리를 할 경우 5-10% 할증, 3년 내 2건 사고 수리는 15% 할증, 3년 내 3건 , 1년 내 2건 사고 잦은 보험 수리 경우 할증 30% 이상의 특별 할증되는 형식이다.

 

또한 보험 가입 거부될 수도 있다. 보험거부라는 의미는 보험을 들어주되 보험료는 대폭 인상되고 보험사가 통합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1년에 2번 이상 보험사고 수리를 하거나 3년 내 자차보험 수리가 있는 경우는 자차 보험 처리 시 잘 따져보아야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보험 수리를 한 경우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 즉 1년마다 1만 원씩 할인되는 것이 3년간 없게 된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하겠다.

 

침수에 의한 자차 보험처리 시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없어 할증이 되지 않으나 무사고로 인한 할인 혜택은 1년간 중단된다. 그러나 교통통제 지역을 운행하거나 비가 오면 범람이 자주 되는 하천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먹구름-산길
비구름아래산길[사진=대관령]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차보험 가입자는 자기 차량 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차보험처리 시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물적 할증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자기 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막상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차 보험 처리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자차보험 처리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보험료 할증에 관하여 마치면서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 경우 이번 침수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자기 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은 보험 가입 시 평가된 차량가액까지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상처리를 받는 경우 할증은 없으며 다만 할인 혜택은 1년 간 정지되고, 침수에 의하여 폐차 후 2년 이내 차를 대체 취득하면 지방세(취등록세) 감면이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회사별 약관이 다를 것이므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약관 또는 보험사로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글은 니 해피의 시각으로 정보 제공차 정리한 것이므로 참조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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