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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절차 보험 해지 주의 사항

by 니해피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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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폐차업체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보험 해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 폐차 보상금 자동차 말소등록 보험 해지 환급 세금 처리 등의 폐차 절차, 폐차할 때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을 하여 보험 해지를 할 때 해당 차량이 마일리지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차 전 반듯이 차량의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폐차의 주행거리 정산(환급)을 받거나 새로운 자동차에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계속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폐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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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폐차 업체 알아보고 선정한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 폐차 업체에 전화를 하여 자동차를 폐차하였을 때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폐차 보상금의 당일 지급 여부 및 무료 견인이나 탁송 관계를 확인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관허 폐차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폐차를 의뢰받은 업체는 미션, 구동계통 부품 재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품 촉매(백금이 포함되어 있음) 힐(알루미늄 힐이 스틸보다 비쌈)을 확인하여 보상금 견적에 반영한다.

 

관허 폐차 업체는 견인 탁송 비용을 요구를 하지 않으며 말소 전이라도 차량이 입고되는 즉시 산정된 차량 보상금을 입금하는 등 차량 수거부터 말소처리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행의 경우는 폐차 인수 증병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말소등록 대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면 되겠다.

 

둘째, 폐차 업체의 견인 및 탁송 의뢰를 한다

폐차업체에서 견인이나 탁송할 수 있도록 내 차의 위치를 알려 준다. 관허 업체라면 견인 탁송에 따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셋째,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폐차업체를 알아보고 선정할 때 준비할 서류를 알려 주겠지만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차주의 위임장 차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분증은 폐차업체에 카톡 등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내부에 두면 견인 혹은 탁송할 때 폐차업체에서 확인을 할 것이다.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때)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 등본

 

넷째, 차량 내 부착물을 탈거한다.

폐차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서 자동차를 견인 탁송으로 픽업하러 오기 전에 블랙박스 하이패스 등 차량에 장착된 부착물을 탈거한다. 탈거한 부착물을 새 차 또는 이전받는 차에 장착하거나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으면 캐롯(당근) 마켓 등을 이용하여 중고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험 해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자동차 보험 해지를 할 때 주행거리 정산이 필요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제출하여야 할 근거 자료 준비를 위해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폐차업체가 차를 픽업하기 전 미리 사진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산(환급)을 받거나 새로운 자동차에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계속 활용하려면 이전에 타던 폐차한 차량의 번호판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폐차 업체의 차량 견인 탁송

폐차업체 선정 후 폐차신청을 하면 폐차업체에서 차주가 원하는 날자 시간 장소로 견인차나 탁송기사가 방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

차를 픽업하면 자동차 원부 조회를 하여 차량에 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등으로 저당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저당 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안내하고, 차주는 이를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이후에 폐차를 하게 된다.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며, 말소 후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은 말소 사실 증명서를 우편 팩스 사진 문자로 보내준다. 폐차업체에 말소등록까지 맡길 수도 있고 말소등록을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차업체 선정할 때 확인을 해두어야 한다.

 

일곱 번째, 폐차 보상금 입금받기

업체가 말소 등록까지 할 경우에 폐차비용으로 차량말소 등록비를 공제하고 송금해 줄 것이고, 해당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남으면 송금해 주고, 부족하면 회사로 입금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차주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폐차 인수증명서와 보험 해지 자동차세 정산에 필요한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폐차 말소 등록 완료 후 차주가 직접 할 일은 보험 해지, 자동차세 정산이다.

 

2. 폐차 보험 해지 등 주의사항

 

폐차를 예정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동차 폐차했을 때 보상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여러 업체에 전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폐차 예정이라면 자동차 원부 조회(관할 구청 정부 24시)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의 과태료 미납 세금을 미리 확인하여 미납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폐차장에서 차량 픽업 후 확인을 하지만 미리 확인하여 미납금을 해결하면 폐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말소 등록은 폐차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차업체 선정할 때 확인을 한다.

차주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폐차 인수증명서와 보험해지 자동차세 정산에 필요한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폐차 인수 증명서는 업체에서 픽업한 당일 받아야 할 것이다.

 

폐차는 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다.

업체에서 말소 처리까지 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 폐차 말소 증명원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잔여기간만큼 보험금을 돌려(환급) 받거나 새 차 등록 또는 이전 승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 서류는 자동차 등록 원부와 통장사본 앞면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폐차 말소처리 이전까지 유지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해지 신청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가입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반듯이 폐차 전에 차량 번호판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산(환급)을 받거나 새로운 자동차에 마일리지 할인특약을 계속 가입하려면 이전에 타던 폐차한 차량의 번호판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는 대체 완료 후(3일 이내) 대체 이전 자동차 번호판(정면 또는 후면) 주행거리 계기판, 대체 이후 자동차 번호판 (정면 후면) 주행거리 계기판을 보험사는 요구할 것이며, 만약 대체 이전 자동차 사진 촬영을 해놓지 않아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데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보험사에 폐차로 인한 보험 해지 신청을 하면서 보험료 환급이나 새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 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 폐차 말소 사실 증명서, 미리 촬영해 놓은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의 주행 거리 사진 등 필요자료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데로 보내면 된다.

 

자동차세 환급

폐차 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검사 의무가 면제되고 폐차 후 관할 등록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 완료한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 이후의 자동차세 납부월에 과세된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는다.

경유차 조기 폐차의 경우는 지원(보조) 금 신청을 한다.

이과정은 고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해당 관청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차중인 승용차
식사동 어린이집 주차장

 

이상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폐차업체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절차와 보험 해지에 관한 것임을 알아보았다.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 환급을 받거나 보험을 계속 이전 승계를 위해서 주행거리 관련 사진 준비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기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운행하려 할 예정인 분들에게 본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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