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내 손안 세상 보기 니 해피
라이프

직접 거래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방법 절차

by 니해피 2022. 9. 5.
반응형

직접 거래에 의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인터넷 검사를 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전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필요 내용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직접 거래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할 예정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전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직접 거래 매매 등 양도를 받아 차고지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할 때의 필요한 준비사항 및 이전등록 신청방법, 절차,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방법

 

반응형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의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이전등록 신청의 경우는 시도 시군구이며, 인터넷 이전등록 신청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서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도 시군구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

 

준비 사항

ⓐ 양도인 자동차 정기점검을 신청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양수인 인수받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양수인은 이전등록비(취득세 채권 구입 인지대 수수료)를 준비한다.

 

준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1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신분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증여 증서(증여의 경우) 1부

매각 결정서(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맥각의 경우) 1부

확정 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1부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 한자의 신분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양도인 인감증명은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 자동차, 제60조에 따른 경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직접 거래로서 양도 양수인이 직접 방문 이전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서류작성 방법

방문의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15 서식)와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 등록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작성하여도 되고,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도 된다.

 

ⓐ 이전 등록 신청서

양수인(신소유자)은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양도인(구 소유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기재한다.

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놓고, 등록 원인은 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하면 신청서 작성은 완료된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양도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것이다.

직접 거래의 경우에만 작성한다는 점이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인적사항으로 양도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거래내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주행거리를 기재한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절차

직접 거래 등 자동차 이전 등록을 진행할 때 필수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및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나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류는 방문 신청할 경우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시간 절약이 되어 좋은 점이 있다.

 

방문 이전등록 신청 절차

접수(시도 시군구) → 처리(시도 시군구)

 

인터넷 이전등록 신청 절차

양도 설정(양도인) → 양수인 신청(양수인) → 신청 심사(등록관청) → 비용 납부(양수인) → 등록(등록관청)- 자동차등록증 발급 → 처리완료

 

방문 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하였더라도 확실하지 못한 내용은 등록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처리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이전 신청 전에 양수인은 미리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폐차의 경우는 폐차말소 등록까지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소유권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일단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양수도 당사자가 방문하여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인터넷 이전등록 신청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www. ecar.go.kr), 자동차 365(www.car 365.go.kr)에서 하면 된다.

3. 자동차 이전 등록 비용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1,000이며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1,500원이다.

[인지대]

대한민국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이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해당란에 체크하면 된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등록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상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전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가 감면된다.

 

[자동차 채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즉시 할인해도 되고 할인을 즉시 하지 않는 경우 채권 도래 기간 경과 후 환급받아도 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채권 미환급금이 있어도 등록관청은 소유자에게 통보해주지 않으므로 차량 구입 후 채권을 구매하면서 즉시 채권 할인을 하지 않은 분들은 미환급금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다.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신청서

 

직접 거래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 양수자가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자동차 이전등록 시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은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기재하여야 하는 점만 주의하면 어려움 없이 이전등록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