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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 후 해야할 일 2가지

by 니해피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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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 후 해야 할 일 2가지 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업체를 선정하여 폐차 신청을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폐차 업체에서 자동차 탁송에서부터 자동차 말소까지 일사천리로 한나절이면 진행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말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차주는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저당 압류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면 폐차 진행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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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의뢰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를 하여 압류 원인인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확인받은 후 폐차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업체에 알리면 폐차금 관계 등 폐차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폐차업체에서 해당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압류 등을 확인을 하고 사실을 알려 주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서 진행하는 것은 일처리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자동차 보험 해지 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 해지는 차량의 양도 폐차 말소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이후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타는 만큼 내는 월 정산형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으로 사실 보험 가입 후 2달도 안된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널티 부담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입 시 낸 보험료를 정산하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말소인 경우는 말소 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 원부, 양도 해지의 경우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명의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에 의한 자동차 보험 해지이므로 자동차 보험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말소등록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며 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말소등록 사실확인서를 폐차 업체로부터 받은 당일 즉시 보험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진행은 앱/홈페이지 메뉴 - 마이 캐롯 - 자동차보험 - 취소 해지 - 계약해지(보험 개시 후)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보험 해지 진행을 완료 후 안내된 메일 주소에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원을 전송을 하고 계약자 본인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절차 등 모두를 마치면 보험계약 해지가 완료됩니다.

 

이때 보험 정산금이 있는 경우 보험금 정산금을 결제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알려 줍니다.

 

나는 보험 해지를 위하여 캐롯 앱을 실행 마이 캐롯에서 '자주 묻는 질문'의 FAQ에서 '자주 하는 질문' 메뉴의 '폐차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나의 경우는 월정 산형 퍼 마일 자동차 보험이어서 캐롯 플러그 반납이 완료되어야 모든 과정이 끝날수 있었습니다. 캐롯 플러그는 포장을 해 놓으면 며칠 뒤 수거를 해갑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는 각각의 손보사마다 절차와 방법이 다를 것이지만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비로소 차주는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말소등록증명
제20호 서식

 

2. 자동차세 연납 금 환급

자동차세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번씩 나누어 후불로 납부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 연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주에게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주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 해당 달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능하며 1월이 세액공제액이 가장 크므로 절세를 위한 연납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환급신청은 위택스를 통하여하거나 해당 차량등록관청 부과과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 신청> 지방세> 로그인> 지방세 환급내역 확인> 환급 급신청> 신청 완료

 

자동차세 환급은 폐차에 의한 말소뿐만 아니라 양도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는 납부한 자동차세 잔여분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폐차 업체 선정하고 폐차를 의뢰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자동차 보험 해지 및 잔여보험료 환급, 자동차세 환급의 2가지를 완료하여야 자동차 폐차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차주가 해야 할 일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환급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므로 차주 본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는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가 있으면 이를 말소해야 차량 말소 등록이 될 수 있고, 말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의 해지 및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경우 자동차세 잔여 부분에 대하여 차주는 위택스나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 부과과를 통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므로서 폐차가 모두 완료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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