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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침수차 전손 처리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

by 니해피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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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신에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으며, 전손처리 후 2년 내 신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마철 폭우에 주차장이나 도로 위에 물에 잠긴 침수 차량 뉴스 화면을 보면서 왜 미리 피하지 못하였을까?라는 의문을 평소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 물이 불어나는 도로 위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실감을 하게 되었다.

물에 잠기는것도 순간이고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 가는 것도 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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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퇴근하였다. 집에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폭우로 인하여 사업장 주변에 하수구 역류가 발생하여 침수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저녁 식사를 멈추고 급하게 집을 나서는데 거주지 출입구 도로 한 방향이 평소와 다르게 차량이 엉켜 있었다.

진행 방향 어디엔가 침수가 되면서 통행이 지장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며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곳도 갑자기 도로상에 물이 불어나 도로 침수 구간이 있었다. 침수 구간 도로를 통과하는 앞차는 타이어 중간 이상 물이 잠긴 상태에서 통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

나도 피할 곳도 없고 오로지 그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다.

 

침수가 시작된 사업장으로 빨리 가야 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며 통과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게 의미가 없었다. 무조건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과 도중에 시동이라도 꺼지면 어떡하나 최고조의 불안감 속에서 천천히 침수 구간을 운행 다행히도 시동 꺼짐 없이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차량 주행 중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한다.

그 상황에서 과연 안전한 곳으로 피 할 수 있을까?

 

닥쳐보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앞뒤에 차들이 있는데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인가?

 

도로에 물이 차오르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래서 폭우가 무서운 것이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날은 서울 강남역 주변 침수로 차량이 5,000여 대 침수 피해를 입었던 날이었다.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주행

 

범퍼 높이로 물이 차오른 구간에서는 반듯이 저속으로 멈춤 없이 한 번에 통과하여 침수 구간을 벗어나야 한다. 침수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후에는 안전을 위해서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는 작동을 하여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주어 야한다.

 

침수구간 차량 주행 시에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 변속을 하면 엔진 흡입구 나 머플러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만약 침수구간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 절대로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하여 정비를 받아야 한다.

 

도로 침수 구간 운행 후 자동차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이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더라도 폭우에 침수구간을 주행한 차량은 반 침수로 보아 차량 내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부식 예방을 위하여 크린 팩토리 정비소에서 시트 전체를 탈거하고 자동차 바닥이나 내장재를 모두 분리하여 물기 제거 및 세척 후 제습 처리를 하는 등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침수차 전손처리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

 

이와 같이 자연재해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침수된자동차를 전손 처리하고 2년 내 차량 구입을 하여 대체취득으로 인정되면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수리보다는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자기차 손해 보험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침수차 전손처리 시 차량 보상금액은 보험가입 시 평가된 차량 가액만큼 보전이 된다.

 

정비 견적을 받았을 때 중고차 가격보다 더 높게 비용이 산출된다면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를 고려하는 것이다.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파손 여부와 소유자를 확인하여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은 후 2년 이내 신차 구입 시에 피해차량을 인수해간 후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직접 발급하고 이를 첨부하면 대체 취득으로 인정받아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천 물살에 풀이 누워있다
진부천

마치며,

자연재해 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전손처리를 할지 전체 수리를 할지의 판단은 경제적 이득을 감안 피보험자인 운전자 각자의 몫이며 전손처리 후 2년 이내 대체취득으로 인정되면 지방세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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