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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책임 차선 변경

by 니해피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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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을 하다가 보면 차선 변경에 의한 자동차 추돌 사고로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다른 차들의 진행 방해를 최소화하는 사고 수습처리는 운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다투는 이유는 사고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 일 것이다.

 

끼어들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종종 일어나는 접촉이나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가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하는 과정 경미한 사고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차선 변경할 때 자동차 사고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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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을 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실책임 비율은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70 직진 차량이 30으로 하여 사고 상황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에 따라 가산하여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91.5% 비율의 결과이다.

 

[사례]

도로를 선행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B)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는 직진 차량(A)과 추돌한 경우

 

기본 과실

후행 직진 자동차 A 30

선행 진로 변경 자동차 B 70

 

차량 B는 진로를 변 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없을 때는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차량 A는 차량 B가 진로 변경 함을 알고서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의하여 속도를 냈다면 차량 A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가 된다.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속도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가감 요소

차량 A : *현저한 과실 10, *중과실 20

차량 B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지연 10, 버스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10, 진로 변경 금지 장소 20, *현저한 과실 10, *중과실 20

 

*현저한 과실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음주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 10km/h이상 20km/h 미만의 제한 속도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 차량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 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기본 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고 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

  • 음주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 속도 20km/h초과
  • 마약 등 약물운전
  • 공동위험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 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하며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참고:과실비율 정보 포털]

 

차선변경사고사례
[사진=절벽]

 

경미한 사고 등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인명 사고는 중대한 사고로서 119에 신고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리비용 등을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수리 후 자기 부담금 부담이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 처리하는 과정만을 한정한다.

 

[가해자]

바로 차에서 내린 다음 사고 부위를 먼저 보지 말고 우선적으로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유리 창문을 노크한다. 

 

창문이 열리면 괜찮으십니까? 하고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등의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목덜미를 잡고 아프다며 화를 내는 등 분위기상 도저히 합의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합의시도를 포기하고 바로 보험 처리해준다고 하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를 접수한다.

 

보험접수와 같은 1차 조치가 된 이후 피해자 운전자와 함께 부딪친 부위를 살펴본다. 이때에 피해자 운전자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면 이 의미는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는 현금 처리 보험 처리 어느 것으로 해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아는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면 정비 비용을 납부하겠다고 제시하여 현금 처리를 유도하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수리비를 송금할 때는 송금 계좌를 받아 계좌 이체시켜 증거를 반듯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명함 연락처를 받아놓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놓으면 좋다.

합의서 작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적 물적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죠?라고 물고 상대방 답변을 함께 녹음해 놓으면 될 것이다.

 

[피해자]

자신의 몸부터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 현금 또는 보험처리 유무를 확인하여 원하는 데로 해준다고 하고, 보험처리 시에는 대인 대물 처리를 함께 요구한 후 신체에 이상 유무는 하룻밤 자고 나서 경과를 알려 주겠다고 하여야 한다.

 

자고 일어나 아무 이상이 없으면 몸에 이상이 없으면 괜챤으면 병원에 안 가면 될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간다.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 깜빡이 넣고 들어 왔고 경고를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사고 과실 책임을 가릴 때 블랙박스에 녹음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고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이 되면 30%에서 10% 정도가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측면 파손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다툼이 있으면 경찰이 개입하게 되므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차량 간 부딪친 부위만으로 과실이 가려질 수 있으므로 다툼은 보험회사 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장 사진을 찍을 필요는 있겠으나 2차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촬영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현장보존 사진 전방 멀리 가깝게, 측면, 앞바퀴, 페인트/,동영상 촬영하여 놓으면 사고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선 종류

 

차선은 실선과 점선 백색 청색 황색으로 구분한다. 차선 변경은 실선에서는 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 가능하다.

 

차선별규범
차선종류

 

백색 차선 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도로를 나눈 선이고, 황색 차선은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인 도로를 나눈 차선이다. 차선 변경은 백색 점선에서 가능하며, 황색점선에서는 일시적으로 차선 침범은 필요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실선과 점선의 이중 차선인 경우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선 변경 혹인 일시적 침범은 가능하며 실선에서 점선으로는 차선 변경이나 일시적 침범 모두 금지이다.

참고로 이중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24시간 내내 정차나 주차 금지임을 알아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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