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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 사고 과실 책임

by 니해피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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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중앙선 실선은 원칙적으로 침범 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선 점선 모두 중앙선 침범은 금지하며 중앙선 침범이 발생하였을 때는 본래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과 좌회전 통행 중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차선은 실선과 점선, 황색과 백색으로 구분된다.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터널에서 거리낌 없이 차선을 바꾸거나 추월하는 경우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며 좌회전하는 운전자를 볼 때는 본능적으로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1. *좌회전 관련한 사고 6가지 유형에 따른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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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로 표지판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차선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13조)과 도로 *횡단금지(도로교통법 제18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좌회전관련하여 자동차 사고 6가지 유형에 따른 과실 책임이다.

 

첫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 발생한 사고 과실 책임

전방주시 의무 위반등이 없는 경우는 과실책임은 전적으로 좌회전 운전자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직진차가 전방 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이거나 맞은편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인 경우라면 직진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1 2.9 선고 2000이다 8606]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 책임은 좌회전 차량이나 직진 차량 모두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과실 책임을 나누게 된다.

 

둘째, 차도가 아닌 곳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 과실 책임

과실은 차체 앞부분이 일부 나 온상태로 대기하다가 차량 유무를 확인 후 출발 중에 난 사고, 완전히 정지 중에 난 사고 등 상황에 따라 과실 적용은 달라질 것이다.

 

길가 건물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할 경우에는 일단 정지한 다음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여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다. 진행 차량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주차장에 알림이 울리고 있다 하더라도 확인 책임은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전적으로 있다.

 

셋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도 후 다시 재직진을 시도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책임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로를 이탈한 이후에 다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발생된 사고의 주된 과실책임은 진로를 다신 변경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반듯이 측후면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을 우선 살핀 후 변경하려는 방향의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 채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48조 제1항)

 

넷째, 일방통행 도로 주행 중에 도로 측면 건물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책임

정주행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 예측 회피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과실 책임 부담은 어려우며 역방향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 부담이 될 것이다.

 

모든 차량은 운전자에게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일방통행 표지를 위반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지시표시 위반에 해당된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지시까지 위반한다고 예상하고 특별히 주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섯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회전하는 차와 발생한 충돌 사고 책임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해 주행하는 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 의무가 있다.

 

직진 차량의 경우도 우측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측면 확인이 곤란하므로 일시 정지하여 측면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책임이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규정이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6조 제4항)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교차로 구간에서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여섯째, 동시 좌회전 중 상대 차량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책임

회전 구간에서의 진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직전 구간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진로변경 차량에게 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주된 과실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회전차량 또한 전후방 주시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는 있다.

 

시야장애요소, 진로변경 시도 차량 동태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거나 진로양보를 하지 않기 위하여 무리한 가속하는 등 안전운전 방어 운전 의무 위반 사정이 존재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옆 차로에서 함께 회전하거나 회전을 완료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한 채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해야 한다(제19조 제3항, 제48조 제1항)

 

2.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여야 하는지 파란불일 때 좌회전해야 하는지 통행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녹색 신호 일 때만 반대차선의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 통행이 가능하며 빨간 불 일 때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행을 하려 할 때는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좌회전한 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녹색 신호등이라고 하더라도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발생되는 사고 책임은 사정을 고려치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진 차량보다는 좌회전 차량에 과실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유턴 빨간불에서 통행은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반듯이 숙지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에 적발되면 신호 위반으로 벌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15점)을 부과받게 된다. CCTV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과태료(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 만원)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비보호-신호
비보호표지판

 

요즘은 점차적으로 교통 감응 신호 도입이 늘고 있다.

교통 감응 신호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지선에 정지하게 되면 자동센서가 차량을 감지하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참고 : 과실비율 포털 자료실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13조]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 금지[도로교통법 제18조] 통행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 횡단 유턴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이상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과 좌회전 통행 중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일 때 하여야 하고 빨간불일 때의 좌회전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고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과 올바른 차선 변경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보다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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