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내 손안 세상 보기 니 해피
라이프

이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할 일

by 니해피 2022. 9. 27.
반응형

이륜자동차 운행 중에는 사고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승차용 안전모, 전용 의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할 일 사고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고 대처 요령 및 자동차 보험 보장 관련하여 알아보겠다.

 

전동 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등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첫째, 사고 즉시 정차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이 우선이다.

피해 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부상자를 구호

부상 상태를 확인하여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구급 차량으로 후송조치를 한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협조를 얻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한다.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표시하고,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다.

 

넷째, 교통질서 회복

정황 증거 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이동시킨다.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할 때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옮기도록 한다.

 

다섯째,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필요한 긴급조치 끝나면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듯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다쳤을 때는 반듯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사에 사고 통보 시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피해사항, 경찰서 신고 여부 및 수리공장 또는 입원 병원을 알린다.

 

*경찰서 신고가 꼭 필요한 경우

대인 상해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험청구 시 사고 발생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할 것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2. 보험 보장 관련 피보험자가 알아야 할 것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 불법행위에서 연대채 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째,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둘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입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의 대물배상을 반듯이 가입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이외 보장 종목은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인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행위 시험용 경기용 운행,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 사고처리 조치 의무 위반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상도 물론 하지 않는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관련하여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 적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약물 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 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 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

1 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 원, 마약·약물운전 1,000만 원, 무면허 운전 300만 원,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300만 원

 

「대인배상Ⅱ」

1 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 해 : 1 사고당 음주운전 500만 원, 마약·약물운전 500만 원, 무면허운 전 100만 원,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100만 원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 해 : 1 사고당 5,000만 원

 

3, 다음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가을하늘_화원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 상해 지급

사망 :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부상 : 적극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후유 장애 : 위자료, 상실 수익액, 가정간호비

 

대물배상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대차 하지 않을 때 통상요금 35% 해당하는 상당액, 수리가 완료될 때 25-30일 수리 불가는 한경우 10일)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에는 반듯이 안전 장구를 갖추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할 일 들, 즉시 운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교통질서 회복 등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되므로 안전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