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특약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운전자보험은 대인 대물을 배상하는 민사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 특별법상의 중과실 사고 등 형사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I 대인배상 I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대물배상 II 대인배상 II 임의보험 특약으로 타인의 신체와 물건에 대하여 보장을 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입원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보장하기도 하고, 상해특약의 경우 상해 급수를 따지지 않고 병원비 전체를 보험 가입 한도 안에서 보장을 하는 보험사도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운전자 보험과 자기 신체사고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보장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보험회사 별로 다르므로 반듯이 각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상품 약관을 따라야 한다.
1. 운전자보험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 손해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대인 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며 다수(중복)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고의사고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및 도주 사고는 비용 손해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가. 보장 내용 : 형사책임
[합의금]
12대 중과실 등의 중대 법률 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 사망 사고 합의금으로 2억 원,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 배상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므로 보험사 동의 없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합의는 보험사와 함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선임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벌금]
대인 대물에 손해를 끼 친경 우 발생되는 벌금에 대하여 최대 3,000만 원(대물 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자기 부상 치료비]
본인이 다친 경우
탑승, 대중교통 탑승 중 걷기가 상대방과 부딪친 경우 가능?
나. 보장 제외 :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고의 사고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의 상해 사고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 준다.
12대 중대사고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 무면허 속도위반 초과속도 20km 신호 지시 위반 도주 운전 후진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건널목 횡단보도 승객 추락방지 스쿨존 화물 고정 위반이다.
다. 각 보험사별 운전자 보험 담보종목(출처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2022 10 02 현재)
3S : 사망 후유장애, 생계비, 벌금, 방어비용[의료비]
DB : 신체사고[의료비]
HD :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부상 및 후유장애[의료비 형사합의 지원금]
MZ : 운전자 사고 [의료비 형사합의 지원금 등]
HW: 자기 신체사고 [의료비 등]
LD : 자손[의료비 등]
MG : 자기 신체사고[의료비 지정대리청구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KB :[의료비]
[원데이 운전자 보험 :MZ 3S KB HN DB]
2.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듯이 가입해야 한다. 자기 신체사고는 자동차 보험 배상책임 이외의 특약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민사책임을 보장한다.
자기 신체사고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공제 없음) 또는 상대방이 있는 쌍방 사고 (공제액 존재) 여부에 따라 보장 내용은 달라지며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등 자동차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장하지 않는 손해
자기 신체사고는 피보험자 차 사고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이며. 보행 중이거나 타차량 탑승 중의 사고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⑴ 보장하는 손해는 피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행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만 한정된다.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한다.(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장해보험금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보상한다.
⑵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 상해, 연습용 사용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장한다. 전쟁 내란의 사변이나 폭동 소요, 천재지변, 영리 목적 요금 대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나. 유형별 보장 내용과 지급한도 [ⓐ 단독사고 ⓑ 쌍방 사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정액 지급한다.
ⓑ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보장한다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 결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할 대에는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해급수 (1-14급) 한도 내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다
ⓑ 급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에서 공재액(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제외 후 지급한다
[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장애가 남은 때에는 자기 신체 사고 지급기준의 후유 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 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장애급수(1-14급) 별 가입금액 내에서 정액 지급한다
ⓑ 급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액(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제외 후 지급한다
*실제 손해액은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실제 손해액에 비용을 포함한 다음 공제액을 뺀다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각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특약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이유 궁금증 해소되었나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측면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인 것이다. 자동차 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성을 잘 알고서 자신에게 맞는 꼭 필요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고의 보험은 안전운전임을 알고서 사고 없는 자동차 운행에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공지] 이 글은 사용자를 위하여 개인의 관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련한 보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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