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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분만 주정차해도 범칙금 과태료 부과

by 니해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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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에서 1분만 주정차하여도 불법주정차가 되어 단속되거나 주민신고에 의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생생활 확보를 위해 기존 횡단보도, 소화전 등으로 운영되던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하여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 시행된다.

 

인도 1분만 주정차해도 범칙금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보도) 추가되어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1.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현행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를 추가하여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개선하였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7월부터 이곳에서 1분을 넘겨 주정차하다가 단속되거나 주민신고에 의하여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 6곳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보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간 지자체별로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1분이 경과하도록 주정차하여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었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면적까지 신고 기준이 통일되었다.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지자체는 횡단보도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통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횡단보도 침범에 국한되지 않음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회수 제한 폐지

 

일부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을 하여 왔으나 회수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므로 횟수 제한이 폐지되므로 공무원이 현장 단속이 없더라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누구나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니해피-어린이보호교통표지
교통표지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행안부에 의하면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도에 응 약 343만 건이었다고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 요건을 변경 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및 정책을 위해 2023.7.1 -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 점 참조하면 되겠다.

 

 

2023년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시간 1분 신고 횟수 무제한 등의 개선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보도)가 추가되고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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