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음주운전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기 행동방식 및 대응요령을 알아보겠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연평균 약 16,500여 건으로 이중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약 270명, 부상자는 약 26,978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음주운전사고는 특히 금요일밤 10시에서 자정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보험금 사기 신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부상 및 물적 피해도 문제이지만 최근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자를 타깃으로 하여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이다.
보험사기자 행동방식등 특징
음주운전자 대상의 보험사기는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죄이다.
보험 사기자의 행동 방식등 특징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 수법은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 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리고, 이를 접수한 공모자들이 고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는 수법을 동원한다.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음주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특히 술집의 다른 손님들이나 직원, 혹은 행인들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부터 운전석에 앉는 것까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음주운전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거나 경찰이 꼭 어디선가 출동해서 음주 단속을 한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들도 많아 포상금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시선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도 경찰에게 고발하는 데 주저감이 없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기꾼들의 표적이 된 경우에도 대응요령과 구성 요건을 숙지하여 대처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피해자의 대응요령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 다음은 피해자의 대응 요령이다.
1.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다.
2.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3.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4.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점 숙지하여 대처를 잘해야 한다.
음주 운전 구성요건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발생시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포상금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음주운전은 동력으로 차를 움직였을 때 성립한다. 단순 차량 시동만 켰을 경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일부 경찰들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핸들을 잡거나 시동을 켜거나 기어를 조작한 것만으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조작하고 액셀까지 밟았는데 하필 차가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와야 음주운전이 성립된다.(한잔 여러 잔 마시던 무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셋째,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다만, 단순히 음주 운전자의 차에 탑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차 키를 건네는 수준의 적극적 방조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반응속도 저하 판단능력저하 충동운전 난폭운전 눈기능저하 졸음운전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2-44% 가 넘는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과 강력한 벌칙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도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정비공장의 허위 부당 보험금청구,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 과장등 악용,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음주 무면허 운전등의 유형에 대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이상 음주운전 보험사기 신고관련하여 사기자의 행동특징, 피해자 대응 요령, 음주운잔 구성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음주운전은 자동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과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도 키를 적극적으로 건네지 않는 한 성립이 어렵다는 점 정도는 알고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적 방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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