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범퍼와 주차시도(일렬 주차) 차량의 뒤 범퍼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한 이전글 보험접수 후기에 이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은 후기를 올려 보겠다.
이 글은 아주 경미한 사건유형 (인명피해도 없고 외관상 피해차량 접촉부위 범퍼에 흠집이나 파손을 찾아볼 수 없는 주차 중 그저 단순 접촉) 에도 굳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야만 도로교통법 제정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운전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차량사고에 있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차 접촉 사고 후기 범칙금 벌점 처분
우선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을 부과한 벌칙범칙금 납부 통고서(운전자)에 의하면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며 위반내용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라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이다.(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사건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였으므로 범칙금과 벌점을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 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제27조 보행자 보호,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 과로한때 등의 운전 금지
2.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차도는 노면전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한 다음다음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20183.27)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3. 제148조 벌칙 :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12.2)
4. 제148조의 2(벌칙)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하 생략...
*위험과 장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은 주행 속도와 운전 방식이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여기서 "위험과 장해"란 과속 및 저속 운전, 난폭운전, 음주 및 피로운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무리한 운전, 악천후에서의 부주의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63규정이다
도로교통법 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중간생략...)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0,2017.10.24,2020 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생략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별표 9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위 도로교통법 163조에 따라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칙금의 부과 여부는 반듯이 부과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기보다는 사고현장에 있는 경찰을 제외하면 경찰의 재량에 따라 법집행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의 상황 경위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은 교통방해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한 바도 없었다. 처리과정을 보고 잘 마무리하기 바란 다고 하면 현장을 떠나갔을 뿐이다.
이는 시비 다툼에 의한 통행 방해는 없는 사고임이 객관적으로도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본 사고 건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므로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는 별표 8 제35의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면, 본건은 주차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경미한 사고로서 시비 다툼에 의한 차마의 통행 방해가 일어난바 없는 사고임에도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 법 집행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 제163조 제1항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라는 조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통과에서 서류 작성에 대한 설명 없이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케 한 다음에 비로소 범칙금과 벌칙이 있다고 하고, 승낙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서류작성 요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라고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사건 경위
주차장에서의 경미한 접촉사고(외관상 양 차량 모두에 외관상 흠집 파손이 없음)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 차량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처리 조치를 하였음에도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벌점을 부과해야만 도로교통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찾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처리 과정
일렬 주차 후진과정에서 접촉 사고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니까 주차되어 있는 상대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고 있었다. 육안 확인 결과 외관상 양자 모두 부딪친 부위 범퍼에 흠집 파손과 같은 손괴는 없었다. 초근접 경고신호가 있는 과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주차시도과정에서 살짝 접촉이 일어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차에서 내리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접촉이 있었나요 미안하게 되었네요"라고 말하였을 뿐 반말을 한 바 없음에도 상대가 내가 한 말을 잘못 알아듣고서 대뜸 험한 표정으로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하여 반말을 한 바 없다고 하였음에도 험한 인상을 쓰면서 계속 따져 물으므로 당시에 나 또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째던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보험 접수는 문제 소지가 없으나 차량 손괴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외관상 이상이 없으므로 이 정도 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 접수를 받아주겠냐며 꼭 보험 접수를 해야 하겠냐고 말하였을 뿐, 보험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맘이 더 상한 것인지 상대방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는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어째던, 신고에 따라 수분 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는 보험금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나 의심이 되었다. 상대방이 행하는 이후 해위들이 이를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고접수를 받은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는 사고접수 10여 분도 경과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 확인 및 사고 처리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마무리 잘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철 수 하였다.
오후 6시경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하라는 것이다. 현장 출동한 경찰 처리결과와 무관, 신고가 있으므로 사고처리를 위하여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전에 일어난 접촉사고건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더 해 정말 하루가 평탄치 않음으로 피곤함이 더해졌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고 신고를 한 결과가 범칙금 부과 단초가 되었다.
범칙금 벌점 부과
다음날 약속시간에 맞춰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을 찾았다. 담당 경찰이 나에게 면허증을 요구하였고, 서류를 건네면서 작성하라고 주문을 한다. 서류 양식에는 인적사항 및 6하원칙에 맞춰 사고 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라고 담당관이 물으면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가입증명서를 팩스로 받으라고 한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 캐롯퍼마일에 전화를 하였더니 앱을 통하여 가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앱을 이용하라고 안내를 한다.
로그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아이디도 비번도 잊어 다시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상황 확인 및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서류작성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를 위한 요식이었던 것이다.
기재내용과 보험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대뜸 하는 말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엥? 보험 접수 등의 사고처리를 하였음에도 일방의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이에 관련 '도로교통법 어느 규정 위반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이며 범칙금을 최저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아니 협박?
하루 벌어 밥 먹기도 힘든 어려운 요즘 범칙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즉결심판까지 받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다. 시간투입비용이 더크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목적과 이법 위반으로 법 규정에 따라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주차 중에 일어난 아주 경미한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제48조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실제 교통 방해가 있지 않은 주차과정에서의 경미한 접촉 사고이기 때문이다.
사건 경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범칙금과 벌점 부과라니 참 어이없다. 설령 나아가 별표 8, 제35호에 규정된'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보험 접수 처리를 하여 차량 손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사고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사고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서 교통과에 출두를 요구한 다음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면 당사자는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서류 작성을 요구하고 그다음 서명을 하라고 한 이후에 비로소 사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벌금과 벌점이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물과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수리비와 합의보상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글에서 연속해서 다루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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