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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by 니해피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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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도 중 주차 중에 있는 차와의 경미한 외관상 양차모두 흠집 파손이 없는 접촉사고에서 조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여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경찰서 교통과의 법집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안전 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취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규정으로 제1항의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3.27)

 

1. 용어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은 주행 속도와 운전 방식이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에서의 도로, 위험과 장해, 운전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도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동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란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의 열거한 도로는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포함),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다.

 

위험 과 장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위험과 장해"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과속 및 저속 운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은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반대로, 일반 교통 흐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저속 운전도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불필요하게 저속 주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들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 난폭 운전

급가속, 급정거,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운전은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하다.

 

3. 음주 및 피로 운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 사고 가능성을 높이며, 이에 따라 주변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4.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무리한 운전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는 등의 운전 방식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행동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악천후에서의 부주의한 운전

눈, 비, 안개가 낀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반적인 조건과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제한되므로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 속도를 준수하고 상황에 맞는 운전 방식이 필요하다.

 

운전

운전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 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음주운전(제44조)및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금지(제45조)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치 의무(제54조)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제148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의 2 및 제156조음주운 전) 처분을 받게 된다.

 

2.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차도에서 노면전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한 다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개정 2014.1.28 2016.12.2,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말한다) 제공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 개정 2016.12.2)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범칙금 벌점 부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 벌칙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만일의 사고발생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처리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별표 8 제35)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별표 9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63규정이다

도로교통법 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중간생략...)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0,2017.10.24,2020 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생략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별표 9에 규정되어 있지만, 위 도로교통법 163조에 따라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칙금의 부과 여부는 반듯이 부과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기보다는 사고현장에 있는 사고 적발 및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법집행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운전저해유막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

당시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때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 7009판결)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는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 1항을 처벌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점에 비추어 볼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이라고 할것이고 단순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 안전운전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주차 중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양차모두 아무런 흠집이나 파손과 같은 손괴가 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이에 따라 경찰서 교통과에서 벌금형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도 서민은 선하나 잘못 넘어도 이러한 질서법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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