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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by 니해피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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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개학시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정리합니다.

 

순서

속도위반 금지
주정차 금지
일시정지 의무
통학버스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300M 안에서는 속도위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3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주행 기준속도 30Km/h 이하로 줄인 서행 운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듯이 서행을 해야 합니다.(속도위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이하의 규정 속도를 반듯이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준 속도는 30km/h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기준속도 초과 시마다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km/h 이하 70,000원 벌점 12점

20km/h-40km/h이하 100,000원 벌점 30점

40km/h-60km/h이하 130,000원 벌점 60점

60km/h이상 160,000원 벌점 120점

 

벌점 40점 이상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속도위반으로 내일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게 되는 접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주정차 금지)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고, 보행자는 주행 차량을 서로가 못 보게 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됩니다.

 

21년 10월 21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24시간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기준보다 3배의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반기준의 3배, 오후 8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는 일반 불법 주정차 위반기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일시정지의무)

 

어린이들은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행동 특성상 앞만 보고 뛰어나오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높은 비율의 사고가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주변을 지날 때 운전 방법 3가지입니다.(통학버스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이 작동 시에 같은 방향 운전자라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나 그 옆 차로의 차량은 반듯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대방향 운전자의 경우 중앙선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라면 반듯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타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주행 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 탑승 표시상태에 있다면 그 어린이 통학 버스 앞지르기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도 꼭 숙지하여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 법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민식이 법이 탄생하게 된 것임을 주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의 주정차 금지 또는 가능구역을 표시하는 도로 위의 선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 주차불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 -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은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으로써,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한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표지6개
어린이보호표지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00명 이상 어린이집, 100명 이상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주출입구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서의 올바른 운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속도위반이 되지 않도록 기준속도 30km/h 이하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어린이 행동 특성을 알고서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지켜야 할 교통법규 질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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