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1세대 1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Lpg 경유에 부과된 세금 중 1리터당 250원(Lpg 161원)의 지원 혜택으로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상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2008년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1세대 1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여오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자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 승용 승합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가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이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는 유류 외 물품 구입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류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가 지원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의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의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의 경차 전용 카드이다. 카드사가 유료결제 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 환급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 카드 신청방법은 인터넷, 전화, 본인 방문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카드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유류구매 카드사별 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만 1대, 경형 승합차만 1대,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에 지원이 된다.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을 한다.
지원 방법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 유류 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주유하고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 통장에서 인출이 된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 하고,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 금액 등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1리터당 161원이 할인된다.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며,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등의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을 받는 경형 승용 승합차 해당 여부는 차량등록증으로 확인하며 자동차 등록증에 1,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며, 경형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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