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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차 위반 단속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일까?

by 니해피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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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주차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주차위반차량 조치를 위하여 출동한 주차 위반 단속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총 14가지의 경우 긴급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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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차위반 단속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일까?

 

시. 군 공무원이 주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경찰용 자동차로서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 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에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우선통행을 허용하고, 속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경우에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하며, 사이랜을 울리거나 경광 등을 켜야 우선통행 등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례적용을 고려할때 긴급자동차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용 차량은 경찰이 경찰의 임무와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긴급 자동차입니다.

시군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 자동차는 경찰용 차량으로서의 경찰 임무와 사무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는 아닌 것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 업무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주차 단속한 게가 있어 주차단속의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사무인 주차 위법사항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 군 공무원을 추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군 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는 긴급한 경찰 업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주차위반 단속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한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입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 차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우선통행을 허용하고 속도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 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의 주차 단속 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35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다른 경찰 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 군 공무원을 추가한 것인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 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 군 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군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라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뻥-뚤린-고속국도-파란하늘-힌구름
고속국도

 

마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 업무에 동원되는 주차위반 단속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서 우선통행 속도제한과 같은 특레적용대상이 되는 긴급자동차는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 속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긴급 용도에 사용되는 경찰용 차량 이어 야 합니다.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의 임무 사무에 사용되는바 주차단속 차량은 단순한 주차 단속 업무 위임을 시군구 공무원에 추가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경찰용 자동차로서의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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