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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별도이다

by 니해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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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승인이 있더라도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행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드론을 날려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고도 150M 이내에서는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초경량비행조종장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는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관제권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외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을 날려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150m 이상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승인 항공사진촬영 허가와 별도로 필요한 임시공역지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드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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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이상의 고도비행은 반듯이 비행승인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유인비행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임시공역 지정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에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촬영허가 비행승인 모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촬영 4일 전에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사진촬영 허가 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가 이루어진다.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이다.

사용목적에 따라 공역은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주의 공역으로 구분한다.

 

드론비행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지방항공청장허가(승인)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 150M(5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연료의 무개 제외한 자체 무개가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무인비행선)

 

관제공역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

 

통제공역은 비행금지 구역(안전 국방상), 비행제한 구역(항공사격 대공사격 허가받지 않은 비행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안전 확보)으로 구분된다. 통재공역에 속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구역(URA)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이다.

 

주의공역은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1. 비행제한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은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외의 지역)

 

관제공역 중 관제권,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 주의공역에서 비행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중심,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는 해당 비행장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제외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비행가능 공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2~UA 41, 32개)

  • 초경량비행장치 : 18개 구역
  • 무인비행장치만 가능 : 11개 구역(UA31~41)
  • 경량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가능한 에어파크 : 3개 구역(UA20, 22, 23)

⑵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을 제외 한 공역에서 가능

⑶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500ft) 미만에서 가능

⑷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니해피
촬영허가-비행승인

 

임시공역 지정 신청

 

드론을 150M 이상 높이 날리고 싶을 때 해야 할 일은 임시공역의 지정 신청이다. 임시공역 지정을 받으려면 공역 사용일 2주 전에 임시공역 사용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문서 2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받은 항공교통부본부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 결정한 다음에 공역지정을 하게 된다.

 

제안자 또는 기관은 공역지정 결정 공문과 함께 비행승인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150m 이상 고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다.

 

임시공역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https://docu.gdoc.go.kr/]에 접속을 하여 상단 메뉴 민원마당의 문서 24에서 임시 공역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공역사용목적, 구역, 고도, 비상연락망,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다.

 

제안서요약 : 제안서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안자(기관)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안사유 : 임시공역 지정 제안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제안 내용 : 임시공역 수평범위와 수직범위를 기재한다. 수평범위는 60진법 좌표를 사용하며 AIM항공정보 관리체계 웹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60진 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임시공역 발효 희망일 사용시간을 기재한다. 임시공역지정을 받으면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 공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진촬영허가 비행승인 모두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비행 계획에 따라 미리 촬영허가 비행승인을 받고서 드론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진촬영허가 비행승인은 임시공역지정 신청과 별도 진행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항공촬영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장의 드론 비행승인이 있더라고 이와 별개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받아야 함과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을 위해서는 임시공역지정신청을 하여 임시공역 지정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최저 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 또는 안전성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잘 지켜 드론 비행을 줄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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