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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사업법

by 니해피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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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이다. 무인 비행 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 Kg 이하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멀티콥터의 동력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구분된다.

 

최대 이륙중량 25 kg초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와 자체중량 12Kg 초과하거나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다.

무인비행장치인 멀티콥터인 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사업법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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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 사업법은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회전익비행 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대하여 등록 요건, 등록결격사항, 등록신청, 변경신고, 항공보험 준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종류는?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 촬영 육상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등의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업무, 국방 보안등에 관련된 국가업무를 위협하지 않는 업무 등이 있다.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등록요건은?

 

최대이륙 중량 25Kg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조종자 1명 이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한정) 1대 이상, 해당보험 상당의 공제포함한 제삼자 보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서류는?

  • 등록신청서(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서식)
  • 자본금등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은?

 

사업목적 및 범위,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계획 및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자본금,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사용시설 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결격사유는?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공공단체, 법인, 단체)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2.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항공사업법, 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항공사업법, 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법인에 있거나, 상속을 받고 3개월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7.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취소처분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여 제49조 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 신고는?

 

[신고사항] 자본금의 감소,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은 14일이다.

 

 

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중 지방항공청장이 등록 취소하는 경우는?

 

① 등록취소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국제항공운송사어 면허의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항공사업법 제9조 제6호(임원 중 결격사유 포함)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6개월 이내 기간)

 

1.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다.

예외]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30조의 2 제1항(비행훈련생 교육비 반환 등)을 위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5.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7.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2.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니해피
열기구-드론

 

 

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 보험 가입 의무

 

가입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안전성인증받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가입신고서 또는 공제가입신고서(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첨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가입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및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별 발효 및 만료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개요가 포함된다.

 

보험 및 공제금액은 1억 5찬 만원 이상(동승한 사람 보장보험 또는 공제)이다.

 

 

드로자 격 4종 시험 준비에 알아야 하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사업의 종류 등록요건 등록서류 등록 결격사유 등록취소 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4종 드론자격증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고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최대 이륙중량 25 kg초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와 자체중량 12Kg 초과하거나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라는 점과 보험가입 후 7일 이내 가입신고서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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