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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 드론 신고

by 니해피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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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신고는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유자 및 비행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드론이 사업용이거나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교통안전공단에 드론 소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드론 신고 목적은 체계적인 장치신고 관리로 안전관리 위법 행위 예방 및 국민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기체별 고유번호 관리를 통한 향 후 무인기 교통관리 드론택시 택배 상용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신고한 드론은 신고한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드론 비행 시에는 신고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신고에 대하여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신고 대상, 신고절차순으로 좀 더 알아보겠다.

 

무인멀티콥터 드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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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소유자는 드론원스톱(drone. onestop.go.kr)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드론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 4가지가 있다.

여기서 변경 신고는 드론을 최초 신고(신규신고) 후 드론의 정보(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드론 보관장소 등)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의 이전, 신고된 드론의 분실 및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다.

 

 

1. 드론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 시기

 

①. 신규 신고

신규 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한다. 안전성 인증 대상은 *안전성 인증받기 전 신고 해야 한다.

  • 드론장치 신고서
  • 드론을 소유하거나 상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드론의 제원 및 성능표
  • 드론의 사진(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사진)

②. 변경 및 이전 신고

변경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한다.

  • 드론 변경 이전신고서(변경 이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③. 말소 신고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한다.

  • 드론 말소 신고서

* 안전성 인증대상에는 동력 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회전익 비행장치, 자체중량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동력장차이다.

 

2. 신고대상

자체중량 12kg 초과 기체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무인동력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3. 신고절차

①. 기체신고 신청서 작성/제출

규정 서식에 맞춰 비행장치 및 소유자 정보를 기입한다. 사진 첨부하여 드론 원스톱(drone. one. stop.go.kr)에서 신고 접수하며, 접수방법으로는 웹사이트, fax, e-mail, 우편접수, 방문 모두 가능하다.

 

②. 신고접수 및 검토

기입정보의 적정성, 제출서류 누락,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다. 보완이 필요시 담당자는 보완 사유를 명시 후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요청을 받은 민원인은 정보 수정, 서류추가. 첨부등 보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담당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신고번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며, 변경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하게 된다.

신고 수리 기간은 신규 변경 이전은 7일 이내이며, 말소는 신고서 도달시점이 수리기간이 된다.

 

③. 신고증명서 인쇄 및 기체신고번호 표시

발급된 신고번호는 규정 양식에 맞추어 기체에 표시하여야 하며, 발급된 신고 증명서를 인쇄하여 비행 시 지참하여야 한다. 신고증명서 지참 신고번호 표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4. 신고 관련 벌칙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항공안접법 베 161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항공안접법 제66조 제4항 제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1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니해피
비행중인드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은 사용 전에는 항공안전교통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변경 이전 말소 사유가 발생되면 발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번호가 발급된 다음에는 드론에 신고번호 표시를 하여야 함과 드론 말소신고는 발생사유 15일 이내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드론 장치신고 시 장치를 직접 촬영한 사진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재원표 소유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소유증명이 없을 때는 소유자 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드론원스톱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 신고 관련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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