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조종자는 드론 운행 중에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드론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드론을 운용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종종 사고가 발생하므로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비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는 드론 조종사 또는 소유자로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 사항 중 하나이다.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1. 금지사항 : 드론 비행시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준수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이륙 전에 기체 및 엔진을 점검을 하고 장애물 없는 곳에서 이착륙을 해야 한다.
인구가 밀집된 주거 상업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건축물 밀집지역 상공에서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나 건물 충돌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기체를 흔들기, 자세 기울이기, 급상승, 급 강하, 급 선회를 하여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비행 중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지면 수면 구조물 최상단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경우 지방항공청 국방부 허가 필요하며, 지방항공청 국방부로부터 비행승인(허가)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비행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 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⑴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⑵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은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안전성 인증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음주(술 마약 환각물질)등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면서 드론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 분실대비 소유자 연락처 기재,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시 기체 신고 하여야 한다. 비행 신고등에 정해진 용도를 위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하여 이륙하여서는 안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 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륙 후에는 항공기 부근 및 타 초경량 비행장치에 가깝게 접근하여서는 안되며, 군 방공 비상사태 인지시에는 즉시 비행중지하여야 한다.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상 악화시에는 비행할 수 없으며, 고압 송전선 부근 비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되며, 조종자는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 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고 보고 : 드론을 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소유자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유자 등이 드론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드론사고란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목적으로 이륙(수륙)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람의 사망 중상 행방불명, 드론의 추락 충돌 화재 발생,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드론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조종사 또는 드론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드론 종류 및 신고 번호, 사고경위, 사람사사상 또는 물건파손 개요, 사상자가 있는 경우 사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파악에 참고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사람
②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토부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사람
③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번호를 드론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드론 소유자
④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드론 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드론 조종자 또는 소유자
4. 비행허가 등
[실내비행 승인 여부]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삼자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하.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비행허가 필요지역과 허가 기관]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의 비행금지 구역, 고도 150m 이상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반듯이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방부는 별도)
[비행장소 허가 유무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로드하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수도권 드론 전용 장소] 서울인근 무인비행장치 날릴 수 있는 곳은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이다.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사진촬영 허가 비행 승인]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 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한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하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준수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별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야간비행은 할 수 없으며,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관제권),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의 고도,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과 같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하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에도 비행을 금지한다.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특별승인에 한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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