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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비행장치 드론 비행 승인 신청

by 니해피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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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비행장치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승인 대상 지역에서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1차)을 부과받게 된다. 비행승인 불필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행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드론 비행 승인신청을 할 때는 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근무일 기준으로 3일임을 감안 비행일시를 정하여야 하며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지역을 알고 미리 확인하면 드론 비행신청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승인 불필요 지역은 신청서 작성신청 시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무인멀티콥터 드론 비행 승인 및 비행승인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비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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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은 비행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 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비행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 무인 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에 일출 후 일몰 전 사이 시간 동안 비행 고도 150M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외 지역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UA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비행승인 필요 지역 밖의 지역은 비행 승인 필요치 않다. 비행승인신청 없이 비행가능하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외 대상이다.

1. 항공기대여업, 항공레 저 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 한정 비행 승인이 제외된다.

2. 최저비행고도 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4.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5.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무인 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인 경우에 일출 후 일몰 전 사이 시간 동안 비행 고도 150M 초과인 경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지역 안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하다.

  •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9.3km)에서 비행
  •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부근)에서의 비행
  • 지면 수면 장애물 기준 150M이상에서 비행

관제권(항공 주변) 안쪽,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 승인 대상지역이다. 이 지역은 드론 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이륙중량 250kg초과 무인비행장치는 반듯이 조종자가 온라인 교육 수료를 해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 승인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 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 장치에 한정한다)

6.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삼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무인비행장치 드론 비행 신청 승인 방법

 

무인멀티콥터 드론 비행신청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한다. 다음은 무인비행기 드론 비행 신청 방법이다.

 

  1.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접속한다. [https://drone.onestop.go.kr/]
  2. 상단메뉴 민원신청에서 비행승인신청으로 들어간다.
  3.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4. 새창에서 신청서에서 신청인 비행계획 비행장치 조종자 첨부파일(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신고증명서, 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 보험가입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외 기타)을 첨부한다. 해당서류미첨부 시 신청서 보완 요구가 되므로 반듯이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행계획 대상지가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청와대 등은 비행신청에 앞서 해당지역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사전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며, 비행장치가 2kg 미만 비영리용도는 비행장치 신고번호를 비행신청서 작성 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무인멀티콥터 드론 비행 승인 후 비행장소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소지하여야 할 것은 조종자증명, 안전성 인증서, 신고증명서, 비행기록부, 운전면허증 또는 비행승인서 등이다.

 

비행신청첨부서류

 

이상 무인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드론 비행승인과 승인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 비행승인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며 승인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함을 알 수 있었다.

 

 

드론 조종자가 반듯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언제나 숙지하여야 함은 아무 리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관제권(관제탑기준 9.2km 이내) 150m 이상의 비행을 하면 안 되며,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비행을 하여서는 안되며 조종자 가시범위 외 비행, 인파가 많은 지역의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의 비행 및 국가기밀시설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비행하면 안 되는 기상 조건은 일출 전 일몰 후, 눈 비 안개 우박 뇌우 천둥 5m/s이상 강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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