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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일시정지

by 니해피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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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또는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부터 시작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가 많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첫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진에서 반듯이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에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정시선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하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

ⓒ 교차로 우회전 후의 전방 횡당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차량을 진행하면 된다.

ⓓ 교차로 우회전 후의 전방 횡당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을 진행하지 말고 정지하라.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야 한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둘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 우회전 후의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우회전 후의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주위를 확인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안전운전 교통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의 습관은 운전자가 무조건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이다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도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이경우 교통 단속이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등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는 점 알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과속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1회 위반에 대하여 5% 할증 2회 위반 시 할증료가 10%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강서면허시험장전경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본관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와 녹색 신호일 때의 각각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신호가 적색으로 빠뀔때 까지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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