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서행을 준수하도록 함이다. 헷갈리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자 경찰 모두 헷갈리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벌점은 10점, 벌금 5만 원 또는 과태료 6만 원이다.
교차로 우회전시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혼선, 헷갈리는 것은 무엇인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냐 서행이냐 헷갈리기는 운전자 경찰 모두 마찬가지???
[일시정지 와 서행]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언제나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의 횡단보도 등 모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라 점을 운전자가 늘 인식하고 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행이란 갑작스러운 어떠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이며, 일시정지란 차바퀴가 구르지 않는 상태로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일시정지의 정지 시간은 1초라도 상관없다.
*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
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신호등 색깔 무관),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횡단보도 진입하면 안 된다.
⑵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이다.
⑶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서행 통과가 가능한 경우 :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서행 통과가 가능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주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운전자는 일단 일시 정지한 이후 통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선은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우회전을 할 때 마주 보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가 답인가?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기의 불이 파란불이던 빨간 불이던 불문하고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서행을 하여야 하는가?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하여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지만 확인하여 그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그런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하거나 지나쳐 가도 된다.
[헷갈리는 문제]
첫째, 여기서 혼돈 내지 헷갈리는 것은 앞차가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 뒤 따라오던 자동차는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앞차를 따라서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교통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은 달라 지므로 원칙적으로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정답이다.
경찰청 단속 지침자료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보행자 안전 우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정지 가 의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잊지 말기 바란다.
둘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라고 하고 있다. 건너려는 의사표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표시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와 같이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 표시가 되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
2023년 1월부터 추가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 알고 있기 바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에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물론 횡단보도 신호에 빨간 불이 들어왔으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안 된다. 이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의 색깔이 빨강 또는 파랑이 중요 기준이 아니고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 없을 것이다.
이상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서행에 있어 헷갈리는 점등을 살표 보았다. 무엇보다도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서행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찰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고 예방을 우선하기 바라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기대한다. 아울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였으면 좋겠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서행 방법과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통행 방법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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