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험이 적은 초보 운전자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차선 변경일 것이다. 실제로 주행 중인 자신의 자동차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접촉사고를 많이 낸다.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차량에 초보운전자임을 알리기 위한 많은 재미있고 깜찍하고 놀랄만한 글귀들을 볼 수 있다. 나는 초보 운전자이니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이겠지만 이러한 초보자를 상대로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기자들의 표적이 되는 측면이 있음도 초보운전자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초보운전자 차선변경 접촉사고 유발자 대처법
안전운전이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차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행속도 운전 방식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로 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동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도로 주행 중 발생되는 위험과 장해에 해당하는 것은 과속및 저속, 난폭운전, 음주 및 피로운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무리한 운전, 악천우에서 부주 위한 운전, 보행자보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상대방과 말타툼으로 통행 방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것이다.
안전거리확보란?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란 급정지등 돌발상황에도 앞차량과 추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주행 중에 뒤차가 바짝 붙어 있는 경우 늘 불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올려 뒤쪽 정지등이 들어오게 하여 경고를 보내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아예 차선을 변경하여 먼저 지나가도록 한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충분한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습관은 안전 운전에 필 수임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드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에도 해당된다는 점 숙지해야 할 것이다.
고의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대응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운전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유발 차량에 탑승자가 여러 명이면서 신속한 합의와 대인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일단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초보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 시 이유가 불 분명하면서 속력을 갑자기 높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현장에서 진로변경한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이 더 많다고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사고를 낸 혐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가속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둘째, 사고 전, 사고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촬영한다. 촬영은 혐의 차량 발견 지점, 처음 차선 변경 지점, 차량충돌 지점 등을 정확하게 촬영하여야 한다.
셋째, 가능하면 사고 시의 주변 차량이나 행인 등 목격자 확보를 해 놓으면 좋다.
넷째,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다섯째,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대응한다.
진로 변경차량에 더 많은 과실을 유도하므로 초보운전자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 현장에서 함부로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면 좋겠다.
차산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 안전거리확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으면, 사고 이력이 생겨 자동차 보험금 할증 부담도 생기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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