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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자동차대상 교통사고 대처방법

by 니해피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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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이용한 보험금을 편취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사기자의 행동적 특징과 피해자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에 앞차는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끼어들기할 때에도 주행차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자전거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와 필요거리이상을 떨어져 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거리 미확보 자동차대상 교통사고 대처방법

 

 

자동차 주행 중 안전거리 미학보로 인한 사고 유형은 같은 방향 앞차를 따르던 자동차가 앞차 후미와 추돌, 옆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끼어들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사고, 그리고 앞차가 급제동에 따른 추돌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 과실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기본적으로 100% 에서 출발하여 사고 상황에 따라서 가감을 하게 되므로 사고 발생 후에는 대처를 잘해야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안전거리 확보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거리라 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상황하에서도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량을 급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끼어들기 사고 관련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로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끼어들기차량이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종 발생되고 있는 자전거와의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주의할 것과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거리를 확보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보다는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안전거리에 관련한 운전자의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안전거리 미확보차량을 대상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자동차 운전자는 주택 상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미확보관련하여 고의적을 사고를 내는 사기자의 행동 특성은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후미 추돌의 경우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유발 차 안에 탑승인원이 많다면 더욱 보험금 편취목적 사고를 의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대응방법으로는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갑작스러운 보행자 및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파악하고, 사고 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것이다.

 

도로주행 중인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를 대비하며, 주행 속도, 도로 상태,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보험사기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확보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터널입구
사진=대관령터널by니해피DB

 

이상 마치며,

자동차안전거리미확보관련하여 앞차의 급정거에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확보는 필 수라는 점과 차로변경 시 진행차량의 정상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운전 습관은 보험 사기자들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선 변경시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끼어들기하는 차량이 책임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보험금 편취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따르는 차량이 앞차의 후미와 추돌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뒤차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의로 급정거를 통해 추돌을 일으키고 보험접수를 요구한다면 보험금 편취목적이 있음을 의심하고 잘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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