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68세의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약 200m 역주행한 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도로 표지판의 미흡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과 교통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일방통행로에서는 진입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여 역주행을 방지해야 한다.
자동차 역주행 사고 원인과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대처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나 교통안전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 역주행 사고 원인
일반적인 자동차 역주행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운전자착각이나 실 수, 음주운전이나 약물, 고령 운전자, 도로 설계 문제, 기계적 인문제, 위급상황을 들 수 있다.
1. 운전자의 착각이나 실수는 도로 표지판이나 차선 표시를 잘못 이해하거나 방향을 착각하는 경우이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구에서 착오가 발생하기 쉽다.
2.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후 운전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어 방향 감각을 잃고 역주행을 할 위험이 크다.
3. 고령 운전자들은 인지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도로 표지나 방향 감각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역주행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4. 도로 진입로나 교차로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거나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도로 구조를 잘못 이해하여 역주행을 하게 될 수 있다.
5.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경우이다.
6.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전자 장비 오작동으로 잘못된 길 안내를 받아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특히 방향 표지판과 차선 표시에 신경 써야 하며 음주 운전 등을 절대 피해야 한다.
2. 역주행 응급대처방법
역주행 차량과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다.
정면충돌 사고를 가능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경고 신호 (경적 울리기, 비상등 켜기)를 보내면서 즉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
가능한 빠르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 갖길을 찾고, 안전한 위치에 도달하면 즉시 112나 교통당국에 신고를 한다.
역주행 차량을 마주하는 상황은 매우 위협적이지만, 언급한 대응 방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운전자는 향상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안전거리 유지를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차는 도로의 구조, 교통 표지나 교통 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 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3. 범칙금 및 벌점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차량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범칙금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30
위반 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연결되므로 항상 교통 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4.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대처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
사기자의 행동방식 특징은 역주행차량이 정상 주행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하여 강하게 부딪치거나 경미한 물적 사고임에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경찰신고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심야에 교통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승차인원이 많이 탑승해 있고 사고현장에서 바람잡이가 있다면 보험금을 노린 사기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시시비를 가리지 말고 다음과 같이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둘째, 사기 혐의자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해 놓는다.
셋째, 피해자가 역주행시 혐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충돌지점 등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사고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필 수이다.
이상 마치며,
부주의로 역주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에서 대처요령이 언급된 바 되로 경고를 보내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좌측 갓길로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후에 경찰등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법규 준수는 물론 아고, 역주행은 보험편취목적의 사귀자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역주행 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연결되므로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는 운전 습관을 버리고 교통 표지판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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