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악용하여 자동차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중앙선 침범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 사기꾼 특징과 대처방법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 등을 알아보겠다.
자동차 중앙선 침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 침범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는 형태로 주로 발생하여 큰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 침범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 사기 특징과 대응 방법
법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기꾼들의 행동 특징과 대처방법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법 규정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특징과 피해자의 대응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자 행동방식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한다.
②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사고현장에서 중앙선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③ 피해차량에 다수인원이 탑승하고 있다.
피해자의 대응방법
1.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한다.
2.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반듯이 확보해 놓는다.
3. 피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촬영한다.
중앙선 침범 차량은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므로 도로 운행 중 종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면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로 중앙(선)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예외 경우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 중앙선 침법 사고 사례
1.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거나 야간에 졸음이 오는 상황에서 중앙선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은 중앙선 침범 후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음주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코너 구간에서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의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차가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커브길에서는 차량의 중심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4. 악천후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시야가 제한되고 도로가 미끄러워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방향 조작을 할 경우, 차가 쉽게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5. 차선 변경 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특히 이중 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주변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의 주의 부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와 같은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크게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
중앙선침범 범칙금과 벌점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못한다(제19조 제3항)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벌점
중앙선 침범 시에는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 시 추가 처벌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며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마치며,
중앙선침법 관련 사고에 대하여 사고사례 및 보험사기 대응 요령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앙선 침범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사기꾼의 표적뿐만이 아니라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여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대체로 큰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 점 운전자 모두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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