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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통행 안전 수칙

by 니해피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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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걸어가기에 조금은 멀고 그렇다고 차량을 이용하기엔 애매한 거리를 오갈 때 자주 이용되고 있다. 동내 마트 갈 때 등뿐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1인 가구시대 교통 체증과 주차 어려움이 있는 도시의 미래 교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인구가 많아 짐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통행방법 등 안전 운행 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미숙한 처리로 인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관련하여 기본들을 알아보겠다.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통행 안전 수칙

 

 

보도에서 달리고 있는 전동 킥 보도를 보면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 본인 자신도 위험하지만 주위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하므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심지어 자동차 운전자들은 차로로 다니는 킥보드를 보면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마감할 거면 혼자 하지 운전자는 왜 괴롭히나 정신 나간 거가 아닌가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말들은 전동 킥보드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늘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전동 킥보드 운행 반듯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증 있어야 한다

 

전기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탈 수 없다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6세 미만인 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2021 5 13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에 한하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동 킥보드 올바른 통행 방법은 안전 운행 수칙을 지켜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이유는 도로의 낮은 턱이나 과속방지턱에서도 쉽게 걸려 넘어지기 쉽고 도로의 작은 포트홀에서도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도로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 장애물로 인하여 늘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어폰을 하고 타는 것도 사고 원인이다.

 

첫째, 전동 킥보드 사고예방 안전 수칙은 보호장구 헬멧 착용이 우선이다.

 

요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따라붙는 뉴스는 대부분이 안전 보호 장구 없이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것들이다.

 

사고 발생 시 머리 얼굴 신체 모든 부위에서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 무릎보호대 등 몸 보호 안전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면 사고 시에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모 헬멧은 머리 얼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신체 보호장구로서 반듯이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의 국제학술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사고 108명 중 92 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60%가 안면 부상, 23%는 음주 상태였다고 하며, 중중 외상 환자 15명 중 14명이 안전모 미착용, 5명은 사망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부상을 분류하였더니 안면부위, 머리, 상체, 하체, 가슴, 복부 순이었으며, 안면 외상환자 중 열상 찰과상 골절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둘째, 전동 킥보드 통행 방법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이다.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에서는 탈 수 없으며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도 있으므로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전동 킥 보도 속도는 25K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전동 킥 보도에 내려서 횡단해야 하고, 횡단보도 외 자전거등을 위한 횡단도가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턴 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며 운행자는 속도를 낮추고 간격을 멀리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주차는 개인 이동 장치 주차 표지판이 있는 곳 등 지정 주차장소에 하여야 하고, 차도 지하철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보도 점자 불록 주차는 절대 금지라는 것 알고 있어야 하겠다.

 

셋째,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중 하나로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 운행과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전동 킥보드 사고 유형에서도 음주 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이 흐려지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장애물이나 보행자들과 부딪치는 사고가 더 쉽게 발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사고 후속 처리 미숙으로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이므로 인도 주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주행함으로써 보행자와 추돌 또는 충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인도주행 중 보행자와 추돌 또는 충돌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면 도주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어린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 정도부터 확인하고 외관상 부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고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떠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뱅소니가 될 수 있다.

 

보도(인도) 주행 중 보행자의 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12대 중대 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인도 주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사고 야기 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다.

 

도로옆 전동킥보드 2개
도로와 흰구름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 상위차로 통행 등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 부과된다.
  • 어린이 운전 금지, 만 13세 →16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운전은 과태료 10만 원 처분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받는다.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받는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위반 30 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도 경찰청으로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 전동기 킥보드는 1인용 이동 수단이므로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초과 탑승으로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된다
  •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음주 10만 원 벌금 부과하고, 음주측정 불응 시 13만 원 벌금을 부과받는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힌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 100%로 형사처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고 후 응급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 하하가 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음주운전 뺑소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보도,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주정차 원칙적으로 금지(예외 있음)
  • 등화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범칙금 1만 원 부과받는다
  • 과로 약물 등을 먹고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받는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 3만 원 부과받는다
  • 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도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상해 도주의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500-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의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세그웨이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있다. 전동스쿠터는 잔동킥보드에 의자를 결합한 것도 있고, 스케이트보드나 롤러스케이트 형태, 10-20kg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이 있다.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이상 전동 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한 통행방법 안전 수칙 그리고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까운 거리에 교통체증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되는 교통수단이지만 늘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여 전동 킥보드는 웹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 정책 확인을 거쳐 저렴한 사용료를 지블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대여 요즘 대세 교통수단이 되었다. 대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반듯이 제동장치 브레이크 작동 확인하여 제동상태를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면허증 소지, 헬멧 착용, 통행 안전 수칙을 지킴으로써 불 측의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며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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