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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by 니해피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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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안전 운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리하였다.

 

순서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의 안전운전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의 안전 운전
교차로 및 굑차로 부근에서의 안전 운전
보행자 옆을 자날때의 안전 운전
이면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의 안전운전]

 

1.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운전 일시 정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듯이 일 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2022 7 12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횡단 시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횡단 시도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택시를 타기 위한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라는 의미이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2022 연 7월 12일 시행)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의 안전 운전]

 

1. 횡단보도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하고 있을 때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3항(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에 따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에서의 안전 운전]

 

1.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안전 운전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 차량신호와 보행신호 모두 적색일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다.

ⓑ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한다.

ⓒ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시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에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 정지하고 보행 통행 종료 후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도록 7월부터 시행된다

 

2.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의 우회전할 때의 안전 운전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와 그 부근 도로 횡단할 때의 안전 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보행자 옆을 자날 때의 안전 운전]

 

1. 보도 차도 구분 없으며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022년 4월 20일 시행)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2.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3. 모든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이면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중앙선이 없는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한다. 마을 바스가 다니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많은데 이런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

즉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비켜 주지 않으면 차는 지나갈 수 없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도로로 우선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제한한다.

 

안전운전
꽉막힌 도로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뿐만 아니라 정상 운전하는 운전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듯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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