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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 횡단 사고 과실 책임

by 니해피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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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자전거 횡단도를 통과하는 직진 자동차와의 충돌사고에 대한 자동차 자전거 횡단도 횡단 사고 과실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서 횡단하고,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며,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때의 자전거 횡단도 통행 방법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는 것이다.

 

자전거 횡단도 횡단 사고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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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횡단도의 교통사고 과실 책임은 자전거보다는 자동차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자전거가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자전거 운행자가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차량에 일방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횡단도에서 자전거 횡단도 횡단, 자동차 직진 중 횡단도에서 일어나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횡단사고 기본과실 책임은 자전거 0% 자동차 100%이다.

 

기본과실에서 자전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10% 가산, 야간등 기타 장애 및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5% 가산하고, 자전거 운행자가 노인이거나 어린이인 경우는 과실을 10% 감산하며,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의 경우는 20% 과실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실기준과 수정 요소는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있으면 그 녹색신호,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신호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를 탑승 횡단하는 경우 및 교차로 가상 연결선에서 10미터 이내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차량 신호 대신 보행자 신호를 자전거 신호로 보고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자전거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현저한 과실이란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 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거리에서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 손 운전을 한 경우
  • 한눈팔기 운전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 자전거를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 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이나 상해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2. 자동차 현저한 과실이란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로서 중대한 과실보다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낮은 과실이다.

  • 한눈팔기 등 전반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의 음주 운전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 속도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 차량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

3. 자전거 중과실은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 그 정도가 중한 경우이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운전
  •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 등을 말한다. 자전거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4. 자동차 중과실은 현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과실로서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속도 20km 초과
  • 마약등 약물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

 

다음은 전방 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 판례이다.

 

1. 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한 사례로 자전거에 과실 20%를 인정한 사례

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에 대하여 B차량의 과실 80%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 가단 25092 판결]

 

자전거는 보행자 횡단도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도의 좌우를 살핌이 없었고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한 책임을 20% 가산한 것으로 보인다.

 

2.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자전거에 과실을 60% 인정한 사례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제한속도 10km 초과한 과속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에 대하여 B차량의 과실 40%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 가단 56533 판결]

 

자전거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각별히 좌우 주시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횡단은 보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함으로써 중과실을 적용 자전거 과실을 더 무겁게 한 판례이다.

 

자전거 횡단도의 사고는 자전거 횡단도 좌 우측 2미터 이내 공간에 절반이상 진입하였거나, 좌우측 2미터 이내 공간에 진입하였으나 자전거 일부가 횡단보도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자전거에 유리하게 자전거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본다. 이경우에도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본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자전거 통행의 기본은 주행할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고 도로 횡단을 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여야 함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통행 방법에 대하여는 이전글 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전거가 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량에 일방 과실이 있다.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함을 자전거 라이더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전거 도로 정의

자전거 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 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말하며,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니해피
금강교

 

이상 자전거 횡단도 횡단사고 과실 책임에 대하여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와 함께 판례를 통하여 과실을 알아보았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서 자전거는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며, 횡단도가 없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횡단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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