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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

by 니해피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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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은 올바른 도로 통행 방법을 모르고서 도로 통행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자전거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자전거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의 올바른 도로 통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 자전거등 모든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경운기 트랙터등 농기계를 포함하여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1. 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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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는 아래의 5가지 자전거 도로 통행방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하여 자전거 도로설치 유무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며,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외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차도 일부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도,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전거가 우선 통행하도록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4가지이다.

이같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안전표지가 있지 않는 한 자전거는 2대 이상 나란히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가 도로 주행을 하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유하는 공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데 이는 자전거 도로 폭이 좁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도로 파인곳 블랙아이스 등에서 낙차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빗길 눈길 운행은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길 가장자리 통행 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안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진입 시에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그곳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에 과실이 가산되며, 자전거가 역통행 하는 경우에도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전거도 과실을 가산된다.

자전거 진행방향 도로가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자전거 과실을 가산하며,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적색신호)의 경우는 수정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통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과실을 감산(10%)하지만, 단 6세 미만의 유아는 과실상계 적용 규정의 '보호자 자녀감호태만' 과실이 적용된다.

 

셋째,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을 하여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제27조의 2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교차로에 우선통행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횡단보도 앞 정지표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표시와는 달리 그 표시자체에 의하여 정지 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 31704 판결)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의 2)는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정말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와 같은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 황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점을 달리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 31704 판결)

 

넷째, 자전거 횡단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르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신호를 따라야 한다. 교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자전거 신호등이 된다.

 

자전거 통행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신호등 지시를 따르고, 자전거 횡단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신호등을 따라야 하며, 이경우 보행신호등 안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되는 데 이는 신호위반 주의의무 위반이 대부분이다. 서행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다섯째,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도가 없는 보행자 횡단도를 이용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여야 한다.

 

2. 교통신호기기 신호의 올바른 이해

 

안전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기기가 표시하는 신호[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2]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한다.

 

[녹색]

ⓐ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 회전 할 수 있다.

 

[황색]

ⓐ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 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를 따르고, 자전거 신호등 설치가 없는 곳에는 차량신호등의 지시를 따른다. 교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을 각각 자전거 신호로 본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적색 점멸 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자동차 자전거 사고 과실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신호 판단은 차량이 교차로 진입(정지선 통과) 시의 신호기의 신호 표시에 의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진입 후 신호기의 신호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사고 과실 책임 적용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로서 수치를 가감 적용된다.

 

자전거 자동차 양측 모두 신호 위반인 경우 기본과실은 자전거 황색 15: 자동차 적색 85 / 자전거 적색 60: 자동차 황색 40이지만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자전거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진입한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작으므로 신호위반 자동차에 일방과실(100)로 정한다.

 

반대로 자전거가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 진입한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매우 중하지만 자전거는 통상 저속 운행하므로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점과 차량에 비하여 상대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자전거 과실을 약간 낮춰(90) 기본과실을 정한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차량의 속도등 제반요인과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니해피
교통신호기기_비보호 정지선준수 표지판

 

마치며..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길가장자리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시에는 다른 차량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행 일시정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운전자의 덕목일 것이다.

자동차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이라고 하므로 신호 준수 및 주의의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종종 보도 위에서 발생되는데 보도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것으로서 자전거는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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