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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 사고 과실

by 니해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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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 간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지난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의 우회전 전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와 같이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 표시가 되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 사고 과실 보행자 보호 교차로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사고 유형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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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사고 유형별로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과실 비율에 수정요소를 감산 또는 가산하여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과실]

가. 동일폭 도로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충돌 사고 경우 기본 과실 비율은 자전거 우회전 대 자동차 직진 50 : 50, 자전거 직진 대 자동차 우회전 20 : 80이다.

 

나. 다른 폭 도로 사거리 교차로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자동차와 그 진행방향의 좌측 대로 직진 자동차/자전거와 충돌사고 경우 기본과실은 자전거 소로 우회전 대 자동차 대로 직진 50 : 50, 자전거 대로 직진 대 자동차 소로 우회전 10 : 90이다.

 

다. 다른 폭 도로 사거리 교차로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자동차와 그 진행방향의 좌측 소로로 직진 자동차/자전거와 충돌 사고 경우 기본 과실은 자전거 대로 우회전 대 자동차 소로직진 10 : 90, 자전거 소로직진 대 자동차 대로 우회전 50 : 50이다.

 

라. 한쪽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 위반 우회전 자전거/자동차와 그 진행방향 좌측도로를 이용 동일방향으로 직진 자동차/자전거와 충돌 사고 경우 기본 과실은 자전거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대 자동차 직진 60 : 40, 자전거 직진 대 자동차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10 : 90이다.

 

마. 한쪽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 위반 직진하는 자전거/자동차와 그 진행방향 좌측도로를 이용 동일방향으로 우회전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 경우 기본 과실은 자전거 직진(일시정지 위반) 대 자동차 우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60 : 40, 자전거 우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대 자동차 직진(일시정지 위반) 0 : 100이다.

 

바.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고 또는 다가서서 우회전 자동차와 동일차로 동일 방향 후행 직진 자전거와 충돌 사고 경우 기본 과실은 자전거 후행 직진 대 자동차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음) 30 : 70, 자전거 후행 직진 대 자동차 선행 우회전(미리우측단으로 다가섬) 70 : 30이다.

 

사.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고 또는 다가서서 우회전 자동차와 동일차로 동일 방향 후행 직진 자동차와 충돌 사고 경우 기본 과실은 자전거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음) 대 자동차 후행 직진 40: 60, 자전거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가장자리 통행) 대 자동차 후행직진 0 :100이다.

 

[과실 반영 수정요소 감산/가산]

[공통]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자전거, 명확한 선진입 또는 일시정지 자전거 자동차, 자전거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 한대 자전거에게 감산(-10)하고, [유형에 따라] 야간 기타 시야장애, 간선도로,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가산(+5%), 자동차 신호 불이행 금지장소 (+10%), 중과실 자전거/자동차 (+10%/+20%), 현저한 과실 자전거/자동차 (+5%/+10%) 가산된다.

 

자전거 통상 저속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자동차 발견 사고회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기본과실을 정하고 수정요소에도 감안하여 감산 가산한다.

 

→교차로 선진입 우선권이 있으므로 명확한 선진입한 쪽에는 과실을 감산(-10%)한다.

 

→일시정지 위반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자전거의 저속운행 상대방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차량은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선진입차량과 일시정지 표지 있는 쪽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 하였다면 상대는 충분히 인식 사고 방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으므로 일시정지 쪽에 감산(-10%) 한다.

 

→ 교통통제 자원봉사자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에 대하여 자동차 과실 70%로 함(제주지방법원 2013 2.8. 선고 2011 가단 23469 판결)

 

자동차 자전거 운전자 의무 서행 일시정지 통행방해 금지

 

[서행]

자동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 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통행 방법

 

1. 신호기 등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차로 통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 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진입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선진입) 다른 차, 교차로에 동시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해야 한다.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통행교차로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크면 서행하여야 하며, 폭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는 다른 차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폭넓은 도로에서 교차로 들어가려는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1993이다 1466 판결)

 

... 도로 폭이 넓은 경우란 통산 운전자가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폭이 교차하는 도로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일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소한 노폭의 차이로 우선권 인정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6.27. 선고 1997이다 14187 판결)

 

...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먼저 서행하면서 폭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를 살펴 그러한 차가 있으면 양보하여야 한다.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폭 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다.

 

교통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서행하여야 한다.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이다 64670 판결)

 

일시정지 양보표시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는 다른 차 진행방해 하지 않도록 일시정지 양보 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차량에 기본과실에 과실을 수정하여 가산(+10%)하게 된다.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도로에서는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통행속도는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신호기등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우측단)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우측단에 붙어서)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려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가 미리 우측단으로 붙어 서행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중하더라도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나갈 때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자전거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차량은 자전거와 안전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고,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 과실을 정한다.

 

여기서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아니함이란 최소한 자전거와 우측사이에 차량 한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운행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니해피
신라호텔앞도로_석양

 

이상 자동차 자전거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 사고 과실에 대하여 우회전 사고 유형과 과실, 서행 일지정지 보행자 통행방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동차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유형과 과실을 이해하고 서행 일시정지의 위치를 잘 이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운행을 습관화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다하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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