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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과실 자동차 일방 책임 ?

by 니해피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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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우선도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 중에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격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운행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우선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충격 사고는 왜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는 자전거 운행자에게 과실 없는 자동차에게 만의 일방 과실 책임일까?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 과실 책임에 대하여 판례와 손해보험 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 기준 순 등으로 좀 더 알아보겠다.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과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자전거도로 노선의 단절을 피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 자동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 일부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이다.

 

자전거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격 사고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일방 책임이 있으나 일방적으로 자동차에게 사고 과실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자전거가 도로통행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안전장구의 착용과 상황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과 같이 스스로 안전에 조심하여야 할 책임이 자전거 운행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판결 사례]

다음의 판결 사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유를 하기 위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 중인 자전거와 충격한 사고 과실 책임에 대하여 전주 지방 법원은 승용차에게 일방책임 100%가 아닌 60%로 인정한 바 있다(전주 지방법원 2010.04.16 선고 2009 가단 22343 판결)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주유소 앞으로서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으며, 차도와의 사이에 주유소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조심하였어야 하며,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는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에게 일방책임을 지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로상황 여건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참작하여 자전거 운행자의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다.

 

[자동차 자전거 사고과실기준]

다음은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에서의 자동차 자전거 사고 과실 기준이다.

 

첫째, 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진로 변경 시 사고 과실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이다.

 

자전거가 전용 도로를 통행 중 일반 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진로 변경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 중인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과실은 분리대 시설물 차선 및 안전표시로 차도와 구분하였으므로 외관상 식별이 용이하여 자전거 0% 자동차 100%이다.

이때 자전거가 진로변경 예측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자전거 운행자가 안전모등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에 점선표시가 있는 경우 각각의 수정요소를 가산(+10%)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도로교통 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두부 등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위험이 높으므로,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한다.

 

둘째, 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차로 진로 변경 시 사고 과실이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 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이다.

 

자전거가 전용 차로를 통행 중 일반 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진로 변경하면서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 중인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과실 또한 분리대 시설물 차선 및 안전표시로 차도와 구분 외관상 식별이 용이하여 자전거 0% 자동차 100%이다.

이때 자전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20% 가산하며, 안전모등 인명구호장비 미착용, 차로와 자전거 전용차로 사이에 점선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 지연 시키는 경우에 각각의 수정요소를 가산(+10%)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와 차로 사이에 실선이 아닌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건물출입구, 이 면도로 교차지점 및 택시·버스정류장 구간 등)에는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한다

 

셋째, 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 진로 변경 시 사고 과실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인 하루 통행량 2000대보다 적은 도로 일부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이다.

 

자전거가 우선도로를 통행 중이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진로 변경하면서 자전거 우선도로를 통행 중인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과실 또한 자전거 10% 자동차 90%이다.

이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20% 가산하며, 현저한 과실과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각각의 수정요소를 각각 10% 가산한다.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자전거 10 자동차 90을 기본 과실로 한다.

 

니해피
자전거도로표지4가지[배경=대관령]

 

[자전거 통행방법과 원칙]

자전거 운행자가 도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로의 우측에 붙어서 운전하는 등 통행방법과 통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두부 등에 큰 손상을 입을 위험이 높으므로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자전거 과실 가산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운전할 때는 동승자를 포함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건물출입구 이면도로 교차지점 택시버스정류장 구간 등에서의 자전거 전용차로 전용도로 와 차로사이에 점선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의무가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경우 자전거에 가산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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