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다수는 아직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 차령경감율,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납부 연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동납부 자동차요일제 자동차세조회 자동차세 환급순으로 정리하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서는 승용차에 한정하였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납부는 1분기 6월과 2분기 12월 부과되는 정기 납부로 하거나 연납신청하여 할인을 받는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는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
1분기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6.16 - 6.30 과세기간 1월-6월
2분기 - 과세기준일 12월 1일 납부기간 12.16 - 12.31 납부기간 7월 -12월
자동차세 연세 일시 납부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선납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세액 계산을 알아야 연세액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1 연납 신청 기간?
1월 3월 6월 9월 해당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연납할인 신청을 1월에 하면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르고 지나 쳤다면 3월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조 바란다.
Q2 연납 세액 공제율?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하되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하여오고 있으며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이다.
계산식[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하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자료는 위택스 상담사례를 참고하였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승용차 세율은 영업용 18원에서 24원,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40원이다.
승용차 영업용 18원/600cc 이하, 19원/2,500cc 이하, 24원/2,500cc 초과
승용차 비영업용 80원/1,000cc 이하, 140원/1,600cc 이하, 200원/1,600cc 초과
전기차 비영업용 10-13만 원 영업용 2만 원
차령 경감률
연세액이 차령에 따라 최대 50% 경감된다.
비영업용차의 경우 3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매년 5%씩 최대 50% 감액되며 12년 차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50% 감액 적용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차령에 따른 경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려면 위택스의 지방세 계산기메뉴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카눈의 자동차세 계산기[http://www.carnoon.co.kr/] 이용할 수 있다.
차종 용도 등록일 배기량을 선택하여 기재하면 자동 게산되므로 누구나 쉽게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
Q3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홈에 접속하여 로그인 또는 로그인 없이 위택스 홈 전체메뉴 우측상단의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하며,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정보 및 차량 정보를 기입한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 검색된 차량 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선택사항으로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연납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유의 사항]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하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므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여야 한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야 한다.
Q4 연납도 자동 납부 가능 한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신고분 세목으로 자동 납부 세목이 아니므로 자동 납부는 불가하다. 6월 분과 12월 고지되는 정기분에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자동납부신청서
Q5 연납 신청 시 승용차 요일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나?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관할 자치 단체에서 요일제가 시행되지 않는 대상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는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했음에도 신청 화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한다.
Q6 자동차세 조회 환급은?
자동차세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이텍스에 접속을 하여 조회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자동차를 운행 중에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사용일 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 수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매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면 되겠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 차령경감율,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납부 연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동차세조회 자동차세 환급레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동차세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절약에 이어 자동차세에서도 일시 납부 연납제도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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