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자동차의 차선 변경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실책임은 자동차에게 일방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고 현장의 상황의 여러 요인들을 반영할 것이므로 자전거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한눈팔기 운전으로 전방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거나 음주 운전 행위 등은 과실을 가산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3가지 경우를 살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을 적용하였을 때 과실 가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 과실
전화 통화 또는 유튜브 등 화상을 주시하며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될까?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로 자동차 우선 도로에서의 3가지 경우에 대한 사고 과실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통행 중인 자전거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로 변경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 변경한 차량에게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 과실을 100% 자동차에게 전가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충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의 진로 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0%씩 자전거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 책임을 정한다.
자전거와 진로변경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기본 과실 비율은 0: 100으로 하되 수정 요소를 최대 적용하면 30: 70 이 된다.
2. 자전거 전용 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 차로에서 통행 중인 자전거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자동차와의 충돌한 사고이다.
건물 출입구 이면도로 교차지점 및 버스 택시정류장 구간 등에서 자전거 전용 차로와 자동차로 사이에 점선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전거 과실을 가산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것이므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 기본 과실을 100% 자동차에게 전가한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 차로에서의 충돌 사고에 있어 자전거 중과실의 경우 20%를 차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 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에 10% 를 자전거에 가산하고, 진로 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연의 경우 10%를 자동차에게 가산하여 자전거 과실 책임을 정한다.
자전거와 진로변경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기본 과실 비율은 0: 100이다.
3. 자전거 우선 도로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통행 중인 자전거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진로 변경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이다.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를 한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기본 과실을 10: 90으로 한다.
자동차가 급 진로 변경,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는 10%를 중과실의 경우는 20%를 자동차에게 가산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자동차가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 중이던 자전거와의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 4.16. 선고 2009 가단 22343 판결)에 따르면 주유소를 차량이 자주 드나들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으며, 주요소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차도 사이에 있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내려 통행하며 스스로 안전에 조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을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진행 중이었음을 감안하여 자전거 과실 40% 자동차 과실을 60%로 인정한 판결 하였다.
이와 같이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종합적으로 사고 요소를 반영하여 과실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머리 등에 커다란 손상의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화 통화 또는 유튜브 등 화상을 주시하며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전거에게 현저한 과실 책임이 있어 과실을 가산할 것이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일 때는 현저한 과실을 적용하여 가산하고 0.03% 이상일 때는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아서 과실을 가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 과실에 현저한 과실은 +10% 중대한 과실은 +20%를 가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자전거의 과실 책임 가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한눈을 팔거나 휴대전화를 사용과 음주 운전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약속이 있을 경우 종종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할 수 있는데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부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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