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도로 통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을 통행하고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을 알고서 탈까? 자동차가 역 통행하여 마주 오는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경우의 과실책임을 알아보겠다.
물론 사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충돌사고가 나면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칠 수 있고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 통행 방법을 알고서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역주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전거 역주행 교통사고 과실 책임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운행 중 같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때 자동차가 도로 중앙 우측으로 정상통행 중 자동차와 같은 도로에 역 통행하여 마주 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과실책임은 어떻게 될까?
'자전거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자전거에 책임이 없다'
어느 것이 맞을까?...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자전거에 책임이 전적으로 없거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정도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자동차와 같은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마주 오는 자전거 충돌의 경우 손해보험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전거 역 통행 사고의 기본 과실은 자전거 60% 자동차 40%이다.
기본 과실에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전방 주의 의무 준수 여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수정 요소를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 통행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과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을 6: 4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공사나 피 양을 위하여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경우에도 기본 과실을 적용하나 중앙선 일부 침범과 자전거 충돌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여 기여 정도에 따라 0 - 20% 범위 내에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고 보면 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전거가 역 통행하는 경우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진행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의 과실은 가산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거나 진로상에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이 방해받은 경우에도 과실 가산된다.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의 경우는 자전거 자동차에 모두 과실이 가산되지만 자전거보다 자동차의 과실 가산 비율이 크다.
따라서 비록 역 통행하는 자전거이지만 자전거에 100%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전방 주의 의무는 운전자에게 기본인 것이다.
도로 우측통행 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가 도로 좌측으로 통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과실을 가산한다. 자전거가 좌측통행을 하고 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 자동차로서는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하는 것이다.
다만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교차로에 있어서의 기본 비율은 자전거가 좌측을 통행한 것도 고려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 요소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 통행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과실을 가산한다. 자전거 도로(인근 10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를 포함)는 자전거 운행 방향과 동일 방향으로 존재하는 자전거 도로이다. 차도 폭 20m 이상 왕복 6차로 제한속도 80km 이상의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서는 자전거는 통상의 도로에 비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여 과실을 가산한다고 하고 있다.
2. 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도로(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그 밖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고 있거나 도로의 파손 공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통행할 수 있다.
이경우에 통행방법은 보도 중앙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한다
차로의 통행차 통행기준에 의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본래의 보행자용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도 통행은 보도 중앙 기점으로부터 차도 방향 가까이 통행을 하며,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횡단보도 등 에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야간에는 전조등 미등 발광 끈 등의 발광등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음주 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반면 자동차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통행 도로교통법 규정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이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3.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 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4. 차마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5.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통행하여 오던 자전거와 충돌의 경우 자동차 과실 20% [전주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 가단 27536 판결]
6.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랴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 통행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노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중 사망) 차량 과실 60% [서울고등법원 2003 11.19 선고 2003나 10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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