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신호등을 지나쳐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주치는 신호등의 노색과 적색에서의 통행 방법을 정말 숙지하여 단속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과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 되는 범칙금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뮤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기 위함이므로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 우선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전방 신호동이 적색과 녹색일 때의 2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듯이 그 우회전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마주치는 신호등에서의 통행
전방 차량신호 적색 일 때
- 바로 앞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없는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바로앞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없는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또는 적색 일 때의 통행 모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에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 녹색 일 때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모두 끝난 후 서행 통과
보행자 신호 적색 일때 : 일시 정지후 서행 통과
운전자가 첫 번째 마주치는 신호등에서 보행자 통행 신호등은 녹색이고, 차량 신호등은 적색일 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통행이 완료된 이후가 아니라면 절대로 통과하지 말아야 한다.
일시 정지 후 보행통행자가 없음을 확인 후 우회전 중에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통행위반 범칙금 벌점]
첫 번째 마주친 신호등이 전방 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았거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 또는 통과 우회전 하는 경우 통행방법 위반이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 중에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단속되면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직진하려는 승용차가 우회전 차선 가장 앞에서 정차 중 뒤차의 경적소리를 듣고 비켜주면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침범을 하는 경우에 정지선침범 4만 원 횡단보도 침범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양보하다가 단속되면 벌금 벌점 폭탄을 맞을 것이므로 뒤에서 빵빵대도 절대로 비켜 주지 말아야 한다.
2. 두 번째 마주치는 신호등에서의 통행
전방 차량신호 녹색 일때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 중 일경우 횡단보도 일시정지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통행 가능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횡단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통행 가능
두 번째 마주치는 신호등이 전방과 보행자 통행 신호등 모두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 중에 우회전하여 지나가면 안 된다.
전방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정지 없이 통과 중에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녹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모두 끝난 후 서행 통과
적색 : 서행 통과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하여 우회전을 진행한다. 보행자 횡단이 없다면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후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서행 우회전 할 수 있다.
전방과 보행자 신호등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통행위반 범칙금 벌점]
우회전 후 마주친 두 번째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임에도 그대로 통과하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경우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원칙은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답이다.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더라도 이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단속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시정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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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앞차가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 뒤 따라오던 자동차는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앞차를 따라서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교통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은 달라 지므로 원칙적으로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정답이다.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이다.
마치며..
교차로 우회전 통행 원칙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가 원칙으로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완전히 통행이 끝난 다음 통행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에 따르고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경우 통행 의사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우회전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운전자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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