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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인수 후 할일 자동차 보험

by 니해피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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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면 등록접수를 받지 않을 것이므로 보통 자동차 등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에 앞서 미리 보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검토하고 보험회사를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이다. 신차 인수 후 할 일 자동차 보험가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신차를 인수가 완료된 이후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과 함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자동차보유자가 신차로 바꾼 경우 보험가입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처음으로 차를 구매한 사람인 경우 보험에 대하여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면 좋겠다.

 

신차인수 후 할 일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통약관의 기본 보장과 선택가입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보통약관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와 상대방 차량등 타인에 대하여 배상하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 배상과 운전자(소유자) 본인이 다쳤을 때와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보상 내용 등을 보충 변경 제한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서 선택하여 가입하는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부특별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특별약관

 

대인배상 I : 대인 I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 3천만 원 사망 1억 5천만 원한도내 보장이 되는 의무 보험이다.

대인배상 II : 대인 II는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위자료 병원비 등이 보장되는 임의 보험이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법적한도는 2천만 원이다. 최소한 2000만 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재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물보장 가입금액을 확대 특약으로 할 수 있다. 2억/3억/5억에서 가입가능하며 최대 10억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3억 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고가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보험료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관계로 최대의 금액으로 가입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다.

 

특별약관(특약) :

특약 중 상해특약은 상해급수와 무관 가입한 도내 병원비 전체를 보장한다.

 

특약의 종류는 자녀할인/ 무사고 3년/ ECO마일리지/ TMAP, UBI 커넥티드(안전운전)/ 차선이탈방지, 경고 장치장착/ 전방충돌방지 할인 차선이탈패키지/ 블랙박스/ 인터넷가입(자사오프라인대비)/ 교통법규준수/ 대중교통/ 걸음수 할인/ 나눔 친서민/ 1 인부부지속형 등 이 있으며 각손해보험회사별로 특약의 구성이 다르고 할인율도 다르다.

 

국내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 회사는 AXA KB SS DB HD HN CRT MZ HG HW와 같이 많다. 각 회사별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손해보험회사별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은 성격의 특약의 경우 각보험회사별 할인혜택 차이점이 어떤지를 확인하고서 자신에 유리한 특약으로 최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가입의 중요한 팁이라고 하겠다.

 

회사별 특약의 조건은 일정기간 유지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점 각 손보사 자동차 보험 특약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

 

각보험회사별 특약 할인율에 대하여 이전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의무보험은 신차 출고 시부터 폐차되는 순간까지 반듯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연기간별로 10일 미가입 대인배상 I 1만 원 대물배상 5천 원/ 10일 초과 1일당 대인배상 I 4천 원 대물배상 2천 원/ 최고액 대인 I 60만 원 대인 II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보상되지 않는 몇 가지의 유형이다.

 

  •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무면허사고의 경우이다.
  •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특약도 함께 가입할 수 없는 보장이다. 자동차 상해특약은 상해급수와 무관하게 병원비 전체를 가입한 도내에서 보장하는 특약이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 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대상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새 부품가 격과의 차액등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대인 대물 특약 모두에 보상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다음은 보험가입 확인할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료 영수증 수령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이 가족 여부)
  •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가입한 보장 내용)
  • 분할보험료 납입 시 납입 횟수와 납입 기일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및 추가정착 부속품 기재 여부
  • 자필 서명 여부

 

니해피
동해해안_회집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는 설명서 보험료 영수증을 받고 보험증권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렉트로 가입하는 경우는 가입 전에 본인스스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복가입이 되면 혜택은 없고 보험료만 더 내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신차인수 후 자동차보험가입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알아보았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주요 보장종목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내용으로 불필요한 특약은 배재하는 등 구성에 유의하여 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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