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수 후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해당 관청에 소유권 등록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는 등록관청별로 다를 수 있다. 차량등록과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며 취등록세 납부 공채매입을 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선팅 블랙박스장착 PPF 등을 장착하고 운행전 타이어 공기압 체크 엔진관련한 전문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신차 인수후 할 일이 끝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신차 인수 후 할 일로서 선팅 블랙박스 등 필요 기능 장착 및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알아보겠다.
신차 인수 후 해야 할 일 자동차 등록
1. 신차등록 절차 : 신차 등록은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작성: 자동차등록신청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비치가 되어 있다 인터넷상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서류제출 : 작성한 신청서 제출 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접수가 된다.
등록비 납부: 등록 시 취등록세 납부 공채매입을 하여야 하며 보통 매입과 동시 할인을 하여 차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호판 받기: 등록이 승인되면 번호판과 등록증을 받는다.
2. 신차등록 방법 : 등록방법은 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해등록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록방법 선택 → 등록구비서류/비용준비/ 보험가입 → 차량등록 순으로 이루어진다
① 본인등록 : 등록관청에 차량소유자 본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 등록 및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등록 가능하다. 자동차 번호는 본인이 제시번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등록관청 내 은행 또는 ATM기기에서 납부가능 일부항목은 현금만 가능하다) → 차량번호 선택 → 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② 온라인 등록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경상북도의 경우 번호판 배송 서비스시행으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등록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번호판과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방문을 하여야 한다.
[전국]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신청을 하고 비용 납부를 한 후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번호판을 수령/ 부착한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 신규 등록신청 → 비용 납부 →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세종시 경상북도]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등록신청 비용납부를 하고 배송직원이 번호판을 배달 부착한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신규등록신청 → 비용 납부 → 배달요청장소로 직원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온라인 등록 미지원 대상
공동소유자. 비과세감면희망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부상자, 고여베휴유증환자, 다자녀가정등 기타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등), 비과세/공채 감면대상차량(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서울 부산대구 인천 경남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상남도지역의 1599cc 미만자동차등), 차고지 대상자(자가용화물 특수차등), 승용 이외 차량(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전시차량, 세금계산서와 제작중사의 차량가액이 다른 경우)
③ 대행등록 :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딜러(카마스터)에게 대행 요청을 할 수 있다.
차량대금과 함께 등록비 납부하고 카마스터에게 등록대행 요청 → 임시번호판 탈거 → 등록처리 →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등록 후에는 등록 관련 납부 영수증을 확인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온라인 대행등록 모두 차량등록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신차의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임시운 허가기간(출고 때부터 10일) 경과 후 등록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등록 시 자동차번호선택 취득세분할 납부 공채매입은 불가하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3. 신차 등록 서류 : 다음은 신차 등록 필요서류이다.
카 마스터에 요청받아야 하는 서류
- 자동차 제작증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뒤)
-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신차 소유주 개인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 시 개인 법인 필요 서류 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4. 등록비용 : 차량등록 시 취득세 공채비용(매입 또는 할인) 부대비용이 발생되면 예상비용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부대비용의 경우 현금만 가능하다.
취등록세 : 신차 취득세율은 경차 4%(최대 50만 원 면제) 승용차 7-10인승 승합차 7% 승합차 트럭 5%이며 업무용은 모두 4%이다.
공채 : 공채는 국가나 공공단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차등록시 반듯이 공채를 구입해야 하며 공채는 매입과 할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공채매입은 각 지방단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해 주는 방법이다.
공채할인은 공채 구입 후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공채구입가격에서 공채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다.
공채할인율은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매일 변동되므로 차량등록 전 공채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하면 될 것이다.
신차 구입 후 할 일 자동차와 친해지기
신차 인수 후 할 일로서 블랙박스 장착, 발수제 코팅, 필름스티커 창문에 있는 출고 스티커 문콕 부착물 제거하는 것이다.
신차생산 시 각종스크래치등 흠집 예방을 위하여 비닐 커버로 차량 내부 각 부위에 부착이 되어 있는 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부 제거하는 것이 좋다. 비닐은 정전기 발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분만 아니라 습기등으로 자동차 부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운전에 앞서서 타이어에 공기압이 적절하게 주입되었는지 확인은 연비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용 설명서 검토하여 차량 기능을 숙지하며 자동차의 각 기능과 친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의 기능을 숙지하면서 익수 해지도록 해야 한다. 사용 설명서에는 라디오, 실내 온도 조절 장치 등 차량 시스템 작동 방법을 포함하여 차량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차량을 원활하게 운행하고 향후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사용 설명서에서 권장 서비스 일정 등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읽고 이해한다.
차량의 오일 교환, 타이어 공기압 점검,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와 같은 기본적인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 돠 방법을 알아놓으면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신차 등록과 병행하여 이루어 지므로 자동차 등록에 앞서 보험회사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에 맞는 특약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특약 가입등으로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약 관련 각보험회사 할인율 조사한 이전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새 차 즐기기
기어 변속, 스티어링 휠, 페달 및 비상 브레이크를 포함한 컨트롤의 위치와 기능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동차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백업 카메라,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같은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면 시간을 내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운전 경험과 안전을 개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 운전과 차량의 연비 최적을 위해서 반듯이 운전을 하기에 앞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
이상 마치며..
신차를 인수받고 할 일은 블랙박스 등 필요한 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운행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등록 시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만 되므로 이점을 알고 있으면 자동차등록을 당황함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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