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취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드론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드론 관련 전문인력은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 유망 직종이 될 수도 있는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드론 자격증 4종 취득에 도전해 보자.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드론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드론자격증 4종은 드론 이륙중량 250g 이상 2Kg 이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으로 온라인교육을 통하여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드론 자격증 4종 도전 나도 드론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학과 수강 신청에서 부터 시험까지 좀 더 알아보겠다.
드론자격증 4종 취득 나도 드론 조종사
드론 자격시험 학과 수강 신청은 무인비행기를 비행하려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드론자격증 4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 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시스템 비행이론(무인멀티콥터), 항공기상을 배우게 된다.
다음은 수강 신청 절차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user/Main.do]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 회원 가입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한다.
- 상단 메뉴 수강신청 드롭창에서 수강신청을 누른다.
- 수강신청 창의 수강신청 과정명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으로 신청을 한다.
- 나의 강의 실에서 해당 강의를 모두 수강한다. 학습시간은 총 6시간 소요되며 수강료는 없다.
- 수강 후 평가 응시를 통하여 70점 이상이면 드론 4종 자격 증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신청기간 : 2022 12 02 - 2023 12 01
교육기간 : 2022 12 02 - 2023 12 31
필요한 드론자격증은 과목명 리스트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
드론자격증은 기체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이 있으며 3종 이상은 일정시간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 맞는 드론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하면 될 것이다.
[드론 자격증 시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드론 자격증) 시험은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다.
드론자격증은 1종에서 4종으로 분류되며 14세 이상이면 드론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드론 자격증 1종에서 3종 응시 신청은 학과 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 전에 미리신청할 수 있다.
*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이상 연료 중량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 비행시간 20시간이 필요
*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이상 25kg 이하 :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 비행시간 10시간이 필요
*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이상 7kg 이하 :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 비행시간 6시간이 필요
*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 2kg 이하 : 한국교통안전공단 온라인 교육
1종 2종 3종은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4종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 후 평가에 응하여 7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수료증이 나온다.
1-3종의 실기시험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아야 한다.
수료증이 나오면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맘 놓고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물론 드론 중량 250g 이하 미니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 없어도 드론을 날릴 수 있지만 드론자격증은 따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왕이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용세칙이다.
조종자 증명 중 4종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전자형태의 교육 이수증명서를 포함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류]
1. 무인비행기(Unmanned Airplane)
ⓐ 1종(1st Class) ⓑ 2종(2nd Class) ⓒ 3종(3rd Class) ⓓ 4종(4th Class)
2. 무인헬리콥터(Unmanned Helicopter)
ⓐ 1종(1st Class) ⓑ 2종(2nd Class) ⓒ 3종(3 rd Class) ⓓ 4종(4 th Class)
3. 무인멀티콥터(Unmanned Multicopter)
ⓐ 1종(1st Class) ⓑ 2종(2nd Class) ⓒ 3종(3 rd Class) ⓓ 4종(4 th Class)
4. 무인비행선(Unmanned Airship)
[응시 및 면제 기준]
무인멀티콥터 응시기준 : 만 14세 이상 응시할 수 있으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4종의 경우에는 만 10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 1종(1st Class)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 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50kg 이하
-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 1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 2종(2nd Class)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 시간 이 5시간 이상인 사람
ⓒ 3종(3 rd Class)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
-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 조종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 4종(4 th Class)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
- 응시 기준 없음
학과시험 실기시험 일부 면제
*학과 시험 면제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타 면조종형비행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경량헬리콥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 장치 학과시험 면제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면제
무인헬리콥터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 무인멀티콥터 증명시험 응시의 경우
무인멀티콥터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 무인헬리콥터 증명시험 응시의 경우
*실기시험 면제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 인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
실기시험 응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학과 시험이 유효기간 이내 이어야 하며, 제7조(응시 및 면제 기준)에 따른 경력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실기시험위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자격별 기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체 및 제반 장비, 비행 승인 등은 실기시험을 신청한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실기시험 당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실기시험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의 신분증
2. 응시자격부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3. 실기시험에 사용할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증명서, 보험증서, 제작사의 제원표(최대이륙중량, 운용이 가능한 한계 풍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비행 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행 승인을 받은 서류
⑤ 실기시험 위원은 조종자 증명별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실기시험표준서(부록)를 기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의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실기시험위원은 평가 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자동채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드론 자격증(무인동력장치) 4종 취득 나도드론 조종사 핵심 정리
1. 4종 무개기준 : 최대 이륙중량 250g 이상 2Kg 이하이다.
2. 취득 시험 응시 가능 나이 : 만 10세 이상이다.
3. 수강 및 수료증 발급비용 : 무료 교육이며 수료증 발급 비용도 없다 수강신청 후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4. 4종 자격증 취득: 4종 온라인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기체등록 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
5. 4종 교육 수료기준 : 강의진도율 100% + 최종평가 70점 충족 자동 수료 처리. 수료즉시 수료증 출력 가능하다.
6. 온라인 교육시간 : 총 6시간 과정이다.
7. 교육 수강 중 놓친 부분 재수강 : 돌려서 다시 볼 수없으므로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 후 복습 강의를 통해 재수강은 가능하다
8. 교육 수강 시 참고 보충자료 : 자료실 게시판에서 필요 과목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 시 활용할 수 있다.
9. 교육수강 후 최종평가 응시 불합격 : 즉시 재응시 횟수 제한 없이 합격 점수 70점이 될 때까지 계속 응시할 수 있다.
10. 무인멀티콥터 4종과정 수료 :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과정 간 교육수강 및 최종평가 면제는 없으므로 조종하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각 각 수료해야 한다.
11. 수료증 발급절차 : 수강종료 후 응실리 마치고 합격이 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12. 4종 카드 자격증 : 4종 조종자 증명은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카드 자격증은 없다. 비행승인신청드 자격증빙서 서류가 필요시 4종 수료증을 제출하여 증빙하면 된다.
13. 4종 수료증 유효기간 : 무인동력장치 4종 수료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한번 과정 수료로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14. 4종 수료증 : 4종도 1-3종과 마찬가지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포함되므로 국가 자격증에 해당된다. 1-3종은 카드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증명 형태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능과 효력은 동일하다.
장치 신고하지 않는 한 드론과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드론을 날릴 수는 없다.
농업 드론 방제사를 원한다면 드론자체 중량과 농약의 중량을 더해야 하므로 2종 이상의 자격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종이상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고 응시료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상 드론자격증 4종 나도 드론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수강신청에서 자격증 시험까지 알아보았다.
무인동력장치 4종 온라인 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https://edu.kotsa.or.kr)]으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시스템, 항공기상, 비행이론 총 7과목을 수강 후 평가에 응하여 70점 이상 이면 드론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 계발을 위해 한번 도전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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