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시험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드론 자격 증명 4종 시험과목 중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 조종사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구매하더라도 드론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날 릴 수 없고, 드론과 드론자격증이 있더라도 기체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드론을 날 릴 수 없다. 항공안전법으로 기체 장치 신고 조종자증명 조종사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자격증 4종 시험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은「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이하드론)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의 무인동력비행장치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구분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성명, 개인정보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여부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외]
장치 신고 필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로서 대여업 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체
- 무인비행선 중 연료 무개를 제외한 자체무개가 12kg 이하 길이 7M 이하
- 연구기관등이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제작자등이 판매가 목적이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군사목적으로 사용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신고서포함)에 필요서류를 첨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 제출 할 수도 있다.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 + 필요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 측면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은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장치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등 필요사항은 국토부장관승인을 받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정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신고
① 소융자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성명 명칭 주소, 보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거나 해체(정비 수송 보관을 위한 해체 제외)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말소신고하여야 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시험비행등 국토부령으로 정하경우로서 국토부장관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선 회전익비행 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포함)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정성인증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령에서 정한 단체 기관)이 정한 안정성 인증의 유효기간 절차 방법(국토부장관 승인)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할 때도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낙하산류, 유인자유기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연료중량포함 최대 이륙중량 250g 이하, 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제외), 회전익비행 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자격기준 시험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이 “법”은 항공안전법을 의미) 취소 또는 효력장지 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취소 또는 효력장지 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취소 또는 효력장지 할 수 있다
-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취소 또는 효력장지 할 수 있다
-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취소 또는 효력장지 할 수 있다
-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취소 또는 효력장지 할 수 있다
-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 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초경량 비행 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인명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수 상항을 지켜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 시에는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인구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법에 따른 관제 공역 통제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예외]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개를 제외한 자체 무개가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의 비행장치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
⑷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안된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적용하지 않는다)
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적용하지 않는다)
⑹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최저비행고도 150M 미나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제외한다.(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비행금지)
⑺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등 (이하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⑻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법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시험비행허가 특별비행승인이 없는 한 비가시권비행은 금지된다.
[안전관리 제도 위반 시 처벌기준]
이상 드론 자격증 4종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항공법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증명, 조종사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신고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하며, 안전성인증 검사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에 한다. 연료중량포함 최대 이륙중량 250g 이하, 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제외하고 조종자증명이 있어야 한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개를 제외한 자체 무개가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의 비행장치를 관제권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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