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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by 니해피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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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 통행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주위 토지 통행권 성립과 무관하게 통행방해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시설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면허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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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 통행권 일반 교통방해죄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의 소유자 손해를 주면서 특별히 인정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토지 용도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주위 토지 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의 방해 즉,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되면 성립됩니다.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4도 7545, 2009 1.30 2008도 10560 판결)

 

1.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요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의 경우는 통행 방해의 일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15 95도 1475)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7 27 선고 99도 1651 판결)

 

구도로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필요성이 있고, 신도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구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건축부지와 아파트 부대시설 통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대체하여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며 건축허가 취지에도 부합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부대시설 도로를 굳이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대시설 도로 경계에 차단시설을 한다면 이 또한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의 핵심은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는 일반 교통방해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 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로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1 13 84도 2192 판결)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터 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대판 2003 10 10 2003도 4485 판결)

 

일반 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8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소유관계 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사실상의 육상 통로를 일컫는 것입니다.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범위에 아파트 부대시설 도로도 해당되는 걸까?

 

보도옆 나무들
담장사이보도

 

지목이 대인 아파트 부대시설 통로 옆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고 그에 터 잡아 건축허가를 낸 신축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 목적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지 않고 아파트 부대시설 통로를 사용함에 아파트 부지 경계에 담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까?라는 문제를 남기며 주위 토지 통행권과 무관하게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공로에 대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의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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