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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 사고 후기 범칙금 벌점 처분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범퍼와 주차시도(일렬 주차) 차량의 뒤 범퍼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한 이전글 보험접수 후기에 이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은 후기를 올려 보겠다. 이 글은 아주 경미한 사건유형 (인명피해도 없고 외관상 피해차량 접촉부위 범퍼에 흠집이나 파손을 찾아볼 수 없는 주차 중 그저 단순 접촉) 에도 굳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야만 도로교통법 제정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운전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차량사고에 있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차 접촉 사고 후기 범칙금 벌점 처분   우선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을 부과한.. 2024. 11. 7.
안전 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주차시도 중 주차 중에 있는 차와의 경미한 외관상 양차모두 흠집 파손이 없는 접촉사고에서 조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여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경찰서 교통과의 법집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다. 안전 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취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2024. 10. 29.
주차 중 접촉사고 보험 접수 처리 후기 주차를 시도하던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속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로부터 온 안내톡을 비롯 처리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캐롯퍼마일자동차 보험이다. 차량 접촉사고는 상대방 차량이나 가해차량 모두 접촉에 의한 외관상 스크레치도 파손 흔적도 없는 아주 경미한 것으로 주차공간이 좁은 곳에 주차 중에 본인차량 후방 범퍼와 기 주차된 차량 앞 범퍼와의 접촉 사고이다. 주차 중 접촉사고 보험접수 처리 후기   접촉사고는 주차 시도 중 차량과 접촉이 있는 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다. 주차 중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주차를 시도를 하던 중에 느낌상 접촉을 직감 확인을 ..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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