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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감응 신호 검지선 밟으세요

by 니해피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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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 운전을 하면서 좌회전 교통표지판에 있는 '감응신호'라는 문구와 '검지선 밟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많은 운전자들이 무슨 뜻의 교통신호 표지판인지를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검지선을 밟으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는 좌회전 감응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다.

 

좌회전 감응 신호가 설치된 곳임에도 좌회전신호가 없는 관계로 단순하게 신호기 고장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좌회전한다면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과 벌점 부과 및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좌회전 감응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영문도 모른 체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서 무작정 신호를 기다린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었다면 끝까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좌회전 감응신호 검지선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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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한참을 기다렸지만(보통 신호변경은 3 내지 5분을 넘지 않는다)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신호기 고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좌회전 시도에 앞서 도로 교통표지판을 살펴보아서 좌회전표지와 함께 '감응신호' 문구가 있는지 '검지선 밟으세요'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표지판 확인결과 감응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자신의 차량이 감지선 안에 진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좌회전 감응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는 네모칸 감지선 안에 차를 위치시킨 후 대기하여야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회전 감응신호

좌회전 감응신호(the left-hand actuated signal) 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차량이 감지선 안에 정차하였을 때 비로소 감지기가 차량을 인식하여 교통상황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표시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행자가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경우 보행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버튼을 눌러야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할 수 있듯이 좌회전 감응신호기도 마찬가지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검지선 안으로 진입하였을 때만 좌회전 녹색신호가 들어 어는 시스템인 것이다.

 

검지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 녹색 신호등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주행도로의 주행직진 신호기는 보행자 검지선 진입차량이 없을 때는 대기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항상 녹색신호가 유지되는 것이다.

 

감응신호 종류

감응신호 시스템은 적용범위에 따라 완전감응신호제어와 반감응신호제어로 분류된다. 완전 감응신호 제어는 교통량이 많지만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모든 방향에 감응신호를 설치하는 신호제어 방식이다.

반감응신호제 어는 주도로와 부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부도로의 수요가 적을 경우 좌회전에만 적용하는 신호 제어 기법이다

 

감응신호 사용법

그러므로 감응신호가 보이면 하늘색 네모칸 안에 차를 위치시켜 신호를 대기하면 비로소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이 감지선을 많이 벗어나거나 감응신호를 밟지 않으면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으니 이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감응신호 장단점

감응신호기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각 도로에서 차량의 진입이나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보행자, 좌회전 차량이 없는 경우 직진 신호만을 주기 때문에 의미 없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막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일부 국도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아 아스팔트 변형이 심하고 이 때문에 도로에 매설된 센서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 유지 및 개발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좌회전감응신호기는 좌회전 차선의 하늘색 검지선 안에 대기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도로의 직진신호만 유지되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다.

 

감응신호 위반 과태료와 벌점

감응신호 위반 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무인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는 범칙금이 나오지 않고 벌점은 없으며 과태료만 부과받는다

 

감응신호 위반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될 것이므로 벌점 누적에 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신호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감응신호 위반 시 차종별 과태료 벌점 벌금 부과는 다음과 같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며 과태료는 7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이다.

승합차의 경우는 범칙금은 7만 원이며 과태료는 8만 원이고 벌점은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15점이다.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은 4만 원이며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더 가산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니해피-감응신호
검지선밟으세요-교통표지판

 

 

요약

도로에 좌회전 표지와 함께 감응신호 문구가 있고, 지상교통표지판에 좌회전 표지 감응신호문구, 감지선을 밟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곳은 감응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모난 하늘색 감지선 안으로 차량을 진입시켜야 신호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감응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아 신호기 고장으로 오인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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