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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사고 발생 경력 할증률

by 니해피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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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경력과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의 2 -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통사고 발생 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할증률이 올라간다.

 

2022년 5월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2023년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전체 운전자 중 약 17%가 할증대상자로 포함될 전망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 교통법규 위반 경력할증률, 교통사고 발생경력 할증률 순으로 좀 더 알아보겠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 발생 경력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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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 위반 경력 할증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인카메라 단속과 같이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은 보험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며 당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란 차종에 관계없이 차량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로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개인일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위반한 운전자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 그 자동차 보험에 할증이 되는 것이다.

 

[교통법규위반 할증률 차종 항목]

법규 위반 관련 할증률 적용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하여는 1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5% ~ 10%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 적용한다.

 

ⓐ 법규위반 할증율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하여는 10%의 할증률을 적용, 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5% ~ 10%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 적용

ⓑ 법규위반 할증 적용 차종 : 교통법규 위반자료 확보가 가능한 개인계약에만 적용하되, 그 기록은 기명 피보험자의 기록만을 반영한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명기된 사람을 말함.)

ⓒ 할증대상 법규 위반 항목 :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은 1회 이상인 자, 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2회 이상인자

 

차종 교통사고 발생경력 할증률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률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사고발생 차량만 할증률 적용함 ⓑ2대 이상 보유시 사고발생 차량에 할증률을 적용한 후 보유대수로 산술평균함 ⓒ할증률 적용기간은 3년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보험료에 3년간 할증률을 부과함
11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사고발생 차량만 할증률 적용함 ⓑ2대 이상 보유시 사고발생 차량에만 할증률을 적용하고 다른 차에는 적용하지 않음 ⓒ할증률 적용기간은 3년임. 다만 사고가 있던 차량 매도 및 폐차된 시점에서 종료가능함

 

[교톱법규위반 할증적용 기간]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는 교통법규 1건 위반할 때마다 10% 할증이 되며 최고 30%까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위와 같이 운전자가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등 모든 차량에 연속 3년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5대를 보유한 갑돌이가 교통법규 3건을 위반했다면 5대 모두 자동차 보험료에 30% 할증률이 3년간 붙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명의로 여러대를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주의해야 한다. 사고 경력보다 교통법규 위반경력할증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이라면 자신은 운전하지 말고 타인이 운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발생 경력 할증률

사고 나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적용등급은 11Z이다. 1년 무사고일 때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서 사고할증률은 낮아지고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사고처리를 하면 사고기록 점수 1점당 한 등급씩 내려가서 사고할증률은 높아지고 보험료는 비싸진다.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은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료할증이 달라진다.

사고 유형(대인, 자손, 물적사고) 별 사고점수 최저 0.5점에서 최고 4점까지 부과된다. 즉, 전계약 적용요율에 사고점수 ×10%가 더해져서 갱신적용요율이 되며, 이 적용요율은 3년간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은 사고가 나기 전보다 비싸진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최저점수 0.5 사고라고 하더라도 최소 3년간은 할증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최소 사고점수는 무서운 것이다.

 

[교통사고 할증기간]

통상 한 번의 사고로 인한 사고 처리 후 할증 기간은 3년간 적용된다. 그동안 추가 사고가 없더라도 사고할증률은 유예가 되어 3년간 할증이 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사고 처리한 이후 연속 3년간 무사고라면 비로소 한 등급이 올라가서 사고할증률이 낮아진다. 이 기간 중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10%씩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00% 이상인 경우는 100%를 적용하여 처리함.)

 

[사고 2건 이상 보험처리 할증]

보험기간 중 사고2건이상 보험 처리한 경우 할증은 합산 적용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매건별 사고에 따라 할증이 된다

즉, 보험기간 동안에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건에 대한 할증율을 합산하여 다음 보험계약 시 적용된다.

 

[교통사고 할인 할증 기준]

첫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의 과거 3년간의 사고유무 및 평가대상 기간 중의 사고 내용과 사고원인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서 적용된다.

둘째, 과거 3년간 및 평가 대상 기간 중에 사고가 없을 경우 매년 10%씩, 최고 60%까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경우는 사고의 내용 및 원인에 따라 최고 100%까지 할증이 된다.

 

[교통사고 할인 할증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은 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의 사고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동차를 친구인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친구인”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 시의 할증사항이 자동차를 빌려준 “갑”의 자동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할인 할증 은 사고운전자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할인 대상]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나 일반 법규위반자 중 『별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 』이다.

(예 :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없음)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제도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여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첫째, 무사고 시 할인 사고 시 할증한다.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 할증 등급을 평가 결정한다.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 시 11Z등급을 부여 무사고 시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 시에는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을 적용한다.

할인 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200% 최저 30% 적용률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 통계를 기초로 자율 적용되고 있다.

 

둘째,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한다.

장기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 등급 할증이 없고, 사고 점수 2점 이상의 사고시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 할증을 계산한다.

 

셋째, 손보사는 할인 할증 시행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혼란 방지 및 안내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화 및 각 손보사는 할인 할증제도 시행 변경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별 현행(개인용) 할인 할증 11Z 등급 적용률(공시기준일 2023-05-13)
메리츠 82/ 한화손보 74/ 롯데손보 78/MG손보 81/ 흥국 83/삼성 78/ 현대해상 81.8/KB손보 75.5/ DB손보 83.6/AXA손보 81.4/하나손보 80/ 캐롯손보 84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공시실)

 

자동차 보험료는 공시된 할인할증 적용률 뿐만 아니라 제반 요율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용률이 낮은 회사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적용률이 높은 회사의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은 보험료 할증시키는 교통 법규 종류이다.

1회당 30% 할증 (최고 30%) : 뺑소니 사고,무면허 운전

1회당 10% 할증 (최고30%) : 음주 운전,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넷째,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적용기간은 3년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 자동차에 대한 산출된 보험료를 보험가입 자동차의 보험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적용기간은 3년간이다.

 

할인, 할증율이 적용되는 평가대상기간은 새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3개월 전부터 1년 전 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한다. 즉 이 기간 중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고내용 및 원인별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를 보험계약 시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사별 할인 할증요율은 소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본인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적인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계산기는 보험다모아(https://www.e-insmark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각보험사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갱신보험료를 예측할 수도 있다.

 

니해피-제2영동고속도로

 

이상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률, 교통사고 발생경력 할증률,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교통사고 발생 경력에 의한 할증률은 해당차량에 적용되고,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의한 할증률은 해당운전자에게 적용되며 교통사고점수가 최저점 0.5 점이라도 있으면 이 때문에 3년간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서 가벼운 접촉사고나 자차보험처리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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